2004년도에 지인과 함께 공동명의로 땅을 샀어요.
그 당시 한쪽집에서 2억 5천씩 두집이 5억짜리 농지를 샀죠.
노무현 정권때 땅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 그 땅을 후한 값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저희집에서 팔자고 그랬는데 상대쪽에서 좀 더 놔두면 더 오른다고 욕심을 부리더라구요.
그래서 못 팔았는데
그 후 무슨 경제개발구역으로 땅이 묶이고 거래도 제한되고...
땅값도 내리고 팔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세금 많이 나올까봐 자경을 해야 해서(8년 자경해야 양도세가 작게 나오거든요)
저희집에서 나무를 심자고 제안을 했어요.
두집이서 함께 300만원 넘게 나무를 심었는데 저희가 초보자라 나무가 거의 죽었네요.
그러데 상대쪽집에서 나무 죽은 탓을 저희 탓이라고 그러는거에요.
저희가 나무 심자해서 괜히 나무 심어 손해 봤다고...
그리고 나무 심고 관리하느라 고생이 심했는데..(농사 아무나 짓는게 아니더군요..)
나무 심자고 제안을 했으면 저희집에서 그거 다 관리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어거지를 부리네요.
그러면서 그집 아저씨가 술 드시고 저희집에 생떼를 쓰는데.. 허참..
오히려 적반하장 아닌가요?
저희가 그때 땅 팔자고 했을때 팔았으면 저희는 금전적 손해도 안봤고
지금 이 고생도 안하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