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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세입자 조회수 : 4,490
작성일 : 2012-12-24 14:17:31

저희가 서울에서 보2500 월세45에 살다가 계약기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왔어요

월세가 안 빠져서 계약기간까지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23일 어제가 계약만료일이었거든요

주인이 전화와서 집이 경애에 넘어갔다고 경매번호를 알려주며

근저당 설정이 은행 두 군데 되어 있기는 하지만

소액임대자인 우리가 1순위라며 지방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면

낙찰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거라고 하네요 

세입자는 우리 한 집 뿐이었거든요

이사는 했지만 혹시나 해서 전입신고는 전에 살던 집에서

현재 거주지로 옮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구요

문제는 경매넘어간 집에 대한 은행 근저당 설정이 저희가 받은 확정일자보다 앞서 있는데

그거 상관없이 저희가 1순위가 되어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알려 주세요

아 참, 집주인이 사채도 썼다고 하는데..그건 또 어찌 되나요?

오늘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 아직 법원에 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아저씨가 혼자 사시는 분인데 사업에 투자했다가 망한 거 같아요 ㅠㅠ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실감이 안 나네요

IP : 121.162.xxx.6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2.24 2:20 PM (211.237.xxx.204)

    서울이면 임대보증금 최소 5천인가 얼마는 설정순위와 관계없이 무조건 1순위라고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이나 법률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곳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 2. 새옹
    '12.12.24 2:23 PM (218.145.xxx.11)

    최소보증금 보전받는금액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800만원인데 서울은 5천이었나..잘 모르겠네요 님네가 서류상 1순위는 아니지만 소액임차인보증금보전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최소금액(제가 알기로는 1800)을 받을수 있으세요 일단은 집주인 말대로 배당신청해두셔야해요 경매담당법원에 전화하시면 잘 알려주세요

  • 3. 리아
    '12.12.24 2:25 PM (36.39.xxx.65)

    서울은 3천만원 이하면 최우선변제 임차인입니다.

    걱정마세요~

  • 4. 다행히
    '12.12.24 2:28 PM (222.239.xxx.139)

    원래 후순위인데 소액이라 1순위에 들어갈것 같으니 주인이 말한대로 빨리
    지방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세요. 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한 넘기면 안됩니다.

  • 5. 원글
    '12.12.24 2:31 PM (121.162.xxx.6)

    감사합니다
    댓글보니 힘이 나네요
    주인아저씨가 저희 배당금 받으면 남은 월세 제하지 못한 것
    돌려달라고 사정하더라구요
    자살할 생각도 한다길래..저희사정보다
    그 아저씨 신변이 더 걱정되기도 해요

  • 6. dma
    '12.12.24 2:34 PM (117.53.xxx.20)

    음! 최우선 변재액두 주인이 언제 근저당 설정했나에 따라 우선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져요..
    몇차례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최우선변제라고 감색해 보세요

  • 7. 음...
    '12.12.24 2:42 PM (124.5.xxx.249)

    210년 7월 26일 이후 서울 7천만원 이하는 2,5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 됩니다.
    얼른 법원에 배당금 신청하세요.
    소액은 저당권보다 우선입니다.

  • 8. dma
    '12.12.24 2:44 PM (117.53.xxx.20)

    2001년 9월 16일~2008년 8월 20일에 근저당 설정된것이라면 1600만원이 최우선 변제금액이고요.
    2008년 8월 21일~2010년 7월 25일이면 2000만원
    2010년 7월 26일 이후에 근저당 설정된것이면 2500만원 이네요

  • 9. 음...
    '12.12.24 2:45 PM (124.5.xxx.249)

    7,000-->7,500만원

  • 10. dma
    '12.12.24 2:46 PM (117.53.xxx.20)

    1995년도 10월 19일~2001년도 9월 14일까지는 1200만원이네요

  • 11. 음...
    '12.12.24 3:08 PM (1.249.xxx.72)

    이정도 사정이면 세금도 많이 밀리셨을거 같아요.
    우선순위 상관없이 세금이 무조건 1순위로 빠져나가고
    은행, 그다음 원글님일거 같네요.
    저는 사무실이 이런 경우였는데 몇번 유찰되서 금액 내려가니까 다 못받았어요.
    원글님은 보증금이 작아서 다행이지만 보호금액이상은 여유없음 못받드라구요.

  • 12. ...
    '12.12.24 3:49 PM (211.222.xxx.68)

    밀린 월세는 내시는게 맞고요 만약 월세를 안냈는걸 알게되면 후순위인곳에서 달라고 합니다.집주인이랑
    잘 조율해 보세요.

  • 13. 으미....
    '12.12.24 4:01 PM (125.137.xxx.115)

    제가 알기론 전입신고 주민등록 되어 있어도 실거주상태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최우선변제 받을려면 거기 실거주하고 있어야해요.
    지금이라도 남편분이라도 일부 짐 싸서 들어가 계셔야하는거 아닌가요?

    확정일자 받는건 세입자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거구요.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려면 전입주민등록+실거주 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지 않잖아요.
    이럼 최우선변제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돈마저 못받고 순위대로 배당받아요.
    님 순위가 제일 마지막이라면 거의 배당금이 없을수도 있다는....

  • 14. ..
    '12.12.24 4:05 PM (121.162.xxx.6)

    다행히 근저당 설정일이 2010년 9월10일이라
    저희 보증금2500만 받을 수 있겠네요
    집값이 뉴타운 구역이고,대지가 좀 넓은 편이라
    7억이상 하는 걸로 알아요

  • 15. 아,,,
    '12.12.24 4:11 PM (121.162.xxx.6)

    실거주요?
    저희가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는데도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 16. 개굴이
    '12.12.24 4:38 PM (223.62.xxx.144)

    보증금 못받고 미리 나오신거죠? .. 제가 알기로도 계약기간 끝나도 실거주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사정상 꼭 나와야 한다면 법원에 미리 신청하는게 있어서 이사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는 허가가 나면 실거주및 주소지 옮길수 있어요.( 급 용어가 생각 안나서 답답..ㅠㅠ ) 지금이라도 멀지 않으시면 이불 이랑 몇가지 얼릉 갖다 놓으세요.

  • 17. 개굴이
    '12.12.24 4:41 PM (223.62.xxx.144)

    임차권 등기명령. 이제야 생각났네요. 일단 짐 먼저 갖다 놓으시고 검색해보세요.

  • 18. 제가 알기에도
    '12.12.24 4:43 PM (1.215.xxx.83)

    세입자는 실거주가 중요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으면 거주가 필요없는데
    확정일자면 실거주가 필요합니다.
    일단 주민등록 안옮기셨다니 다행이구요.
    주민등록 옮기시면 절대 안됩니다.
    거주하는 것처럼 대충 흉내내시고,
    집주인과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잘 협의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모두 거주해야할 필요가 있지는 않고, 아저씨 한분만 거주하셔도 됩니다.
    계속 거주하고 계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면 제일 좋지만),
    자주 왔다갔다 하시는게 좋습니다.
    밀린 월세 집주인에게 주시고, 잘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윗분 말씀대로 월세 밀린 것 후순위 채권자가 알게되면
    주인 대신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 19. 어설퍼..
    '12.12.24 4:56 PM (59.15.xxx.240)

    사실 최우선변제를 받는데 대항력(주택인도+주민등록)이 중요한데,
    대항력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갖추며 된다고 하네요.

    관할 지방법원등에서 이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두셨으면 안심하셔도 될텐데...
    임차권등기가 이뤄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거구요.
    지금이라도 알아보세요.
    배당신청은 꼭 하시구요~

  • 20.
    '12.12.24 5:38 PM (117.53.xxx.20)

    계약 기간 지났으니 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차권 등기 기능해요..얼릉 하세요

  • 21. 가고또가고
    '12.12.24 10:54 PM (121.127.xxx.234)

    이래서82를 떠날수가없네요!댓글달아주신님들 정말 제가 더 고맙네요!
    우리 아는선에서 지식나눔많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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