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19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1589 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택시회사 사업면허 취소 추진 세우실 2013/02/20 357
221588 상해여행 어느여행사가 좋을까요? 2 패키지 2013/02/20 1,003
221587 30주차에 태아가 1.519g이면 괜찮은건지요... 1 30주 2013/02/20 653
221586 엄마 아빠랑 환갑기념으로 갈만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1 2013/02/20 3,300
221585 다음주 코엑스 리빙디자인페어 초대권 구할수 있을까요? 1 사랑하자. 2013/02/20 689
221584 여자아이의 이성교제(?) 6 초딩맘 2013/02/20 2,015
221583 1년에 현금과 카드 총액 4천만원 지출한거면 어떤가요? 7 ... 2013/02/20 1,361
221582 몸에 좋은 아이 간식 추천 좀 부탁드려요.. 4 간식 2013/02/20 1,121
221581 식혜 문의드려요.. 5 주희언니 2013/02/20 896
221580 신생아보기 진짜 힘드네요 5 힘들 2013/02/20 2,565
221579 3월초에 하이원 스키 탈만 할까요? 4 스키장 2013/02/20 765
221578 갤럭시 노트 2 문의? 3 ... 2013/02/20 1,111
221577 얼굴 건조할 때... 6 2013/02/20 2,331
221576 방송3사, 내각·청와대 인선 ‘띄우기’3종세트 yjsdm 2013/02/20 399
221575 남편 방에서 홀애비 냄새가 나요 ㅠ 26 .. 2013/02/20 20,949
221574 대학 입학식 18 ^^ 2013/02/20 2,019
221573 2월 2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2/20 462
221572 오늘 바람불고 추운가요? 1 게으름뱅이 2013/02/20 694
221571 캐셔 일할 때 손 닦는 문제... 5 rein 2013/02/20 1,572
221570 인터넷 안되요. 추가단말기 더 설치하면 한달에 얼마가 나가나요?.. 6 직장에 컴퓨.. 2013/02/20 1,100
221569 나이들어 코수술.. 부작용은 어떤가요? 2 . 2013/02/20 4,261
221568 부산 언니들 봐주세요... 5 부산 가요~.. 2013/02/20 1,313
221567 버버리 목도리 요즘 안하죠? 4 촌티? 2013/02/20 2,236
221566 소규모회사는 연월차 없나요? 7 월차 2013/02/20 2,435
221565 류승룡 과거.jpg 18 ,, 2013/02/20 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