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1,949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793 박세민씨요 남자들 2013/01/08 1,101
204792 영어 질문이에요~ 1 질문 2013/01/08 497
204791 치킨가스 만드는 방법 아시는 분? 8 반찬이 2013/01/08 1,227
204790 젖병소독기 없이 전자렌지에 젖병 소독 어떻게 할까요? 3 ... 2013/01/08 1,858
204789 평촌에 영어유치원 문의요~ 2 땡글이 2013/01/08 2,413
204788 해외 자유여행을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6 미래마니아 2013/01/08 1,414
204787 사춘기 이후 남자애들만 있는 댁에서 주 반찬은 무엇일까요? 26 밥반찬 2013/01/08 4,040
204786 1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3/01/08 588
204785 82님들의 도움을 구해요.. 4 보온도시락 2013/01/08 665
204784 광고실린 시사인 사신분 5 시사인 2013/01/08 1,187
204783 한약 다이어트 10 다이어트 2013/01/08 1,689
204782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서초래미안 잘 아시는분 조언좀 해주세요~ 7 서초 2013/01/08 11,771
204781 원글 내립니다. 20 입양아 2013/01/08 3,313
204780 (댓글 절실)전세줄건데 조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조명 2013/01/08 816
204779 김태희나 심은하.. 8 하마짱 2013/01/08 4,472
204778 김제동토크쇼 3 돈워리비해피.. 2013/01/08 1,651
204777 청주나 디포리같은 식재료는 어디서 사세요? 6 .. 2013/01/08 1,164
204776 빈혈의 원인찾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 철분제 2013/01/08 2,910
204775 시누 아들이 군대를 가는데 선물? 또는 현금? 9 선물은어려워.. 2013/01/08 1,666
204774 허벌라이프로 다이어트하고 싶은데 효과있을까요?(급질문) 4 다이어터 2013/01/08 1,737
204773 뮤지컬 넌센스2 보신분있나요? 3 날수만있다면.. 2013/01/08 480
204772 달님 광고 - 줌인줌아웃에서 확인해보세요^^ 5 한겨례~ 2013/01/08 2,400
204771 무지외반증 수술하신분 계세요? 4 여쭤요 2013/01/08 1,748
204770 스맛폰으로 82하기 4 왕자모 2013/01/08 659
204769 오늘 문성근대표 트윗 ^^ 7 삐끗 2013/01/08 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