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도인이 잔금 치루기로 한날인데,
갑자기 오늘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와서, 잔금을 못치루고 그냥 왔어요.
일단 5시까지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때까지도 대출이 안나오면
현대해상에서 승인은 났는데, 돈 집행이 안되었데요.ㅡㅜ. 참 이해가 안되지만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계약을 파기 하고 (계약금 천만원)
명의자를 어머니이름으로 바꾸워서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하네요.
저희는 오늘 이사나갈것은 아니였고,
오늘 잔금 치루고, 이 집에서 다시 월세로 살 예정이였어요.
2월달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고요.
오늘 받은 잔금으로 저희도 집에 대한 담보 대출을 모두 갚고,
2월에 새로 갈곳의 잔금을 치루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금을 못치루워서 연체료가 발생이 되었구요.
매도인은, 명의자를 어머니로 바꾸어서, 다시 계약서를 쓰면
목요일쯤에는 대출이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약금은 그냥 처음 받았던 천만원을 합의하에 계약금으로 하는것으로요..
우리는 이미 갈곳 다 정해졌고, 잔금 못받으면 착오가 많이 생기고요.
그 분들은 천만원 그냥.. 날려도 상관없는듯 하네요.
계약 어겼으니, 천만원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입장에서 생각해서 다시 명의자를 바꾸워서, (어머님이름으로 바꾸면 대출등급이
좀 올라가서 나올것 같다고,, 가조회를 해봤다는군요)
계약서 다시 쓰자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잔금 받기로 한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새로갈곳의 잔금에 대한 연체료..
에 대해 계약파기에 대한 위자료 받을수 있는건가요.
목요일 잔금 치뤄준다면, 한 백만원정도면 해결될것 같은데,
만약 그때도 계약 파기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오늘 파기 하나 목요일 파기하나, 천만원은 그냥 손해볼 생각인듯 하니
별 차이가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더 발생하니깐요...
휴.. 복잡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