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18대 대선]중앙선관위 "번호표 있으면 6시 이후에도 투표 가능"]
대선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6시를 넘긴 후에도 투표가 가능할까. 이 시간 안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9일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며 "투표소별로 배치된 진행요원을 통해 시간내 도착한 유권자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시까지 도착한 유권자들에겐 번호표를 나눠줄 것"이라며 "번호표가 있으면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줄만 서면 투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55조는 '마감할 때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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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에 투표소에서 줄만서면 되는 게 아니라 번호표받아요~
. 조회수 : 673
작성일 : 2012-12-19 16:01:37
IP : 211.246.xxx.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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