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와중에 이혼후 면접권문의입니다.

... 조회수 : 948
작성일 : 2012-12-18 10:20:44

아이는 세돌정도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며 의사표형을 확실히 합니다.

그런데 몇달전부터 주말 면접에 친엄마를 만나러 갔다와서는 엄마는 아파서 병원갔어..회사갔어..이빨아파서 치과갔어등등  이야기하며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데리러오는사람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입니다.

그리고 삼촌과 할머니에게 맞았다고도 가끔이야기합니다. 뭐먹었냐고 물어보면..라면,..빵등만이야기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먹었냐하면 안먹었다고 합니다. 이정도 의사표현은 가능한 아이라 거짓말은 아닌것같습니다.

이럴경우 아이엄마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보낼수 없다고 강제로하여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엄마가 이혼후 이사갔는데..주소를 이사간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주소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사간곳주소를 아이를키우는 아빠쪽에서 동사무소등에 가서 확인가능할까요?

 

이런내용들을 문서로 보내놓아야할것같아서요

IP : 218.38.xxx.1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이 데리러
    '12.12.18 10:38 AM (211.207.xxx.228)

    올 때까지 원글님이 같이 안 계시는 건가요?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인데 엄마네 집에 가서
    엄마가 없다면 문제겠지만 데리러 오는 분이 아이의 친척이라면 상관은 없어요.
    문서로 엄마가 제대로 아이를 볼 생각하지 않으면 면접교섭권에 이의를 달겠다는 표시해도 좋구요.

  • 2. ...
    '12.12.18 10:52 AM (218.38.xxx.11)

    네. 데리러오는 사람이 친인척이라 상관이 없었는데..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온다고 합니다.

    아이엄마가 아이를 보지 못할상황을 확인할방법은 직접오지 않으면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라고 하는수 밖에 없는것같아서요.

    이혼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때. 아이엄마는 절대 아이아빠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이를 데려갈수 없다하여 항상 아이아빠가 데리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혼후 본인이 면접권행사할때에는 2년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고있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310 조선의 국모쯤 된다 여기는지.. 29 웃겨 2012/12/18 3,046
193309 여대생 한달 용돈 얼마주시나요? 7 봉달이 2012/12/18 2,645
193308 국제선 환승시 면세품 액체 100미리 허용안된다는 내용 알고계신.. 8 혹시 2012/12/18 2,091
193307 버스안에서 조국교수의 찬조연설을 듣고 눈물 흘렸습니다. 4 1219투표.. 2012/12/18 1,106
193306 카톡 탈퇴하면 상대가 아나요? 1 카톡 2012/12/18 2,297
193305 자랑스러운 68세 우리 엄마 39 뿌듯 2012/12/18 3,675
193304 옆집 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 못가봤어요~ 3 출산 방문 2012/12/18 797
193303 권영세 "민주당, 제보자에 속은 듯…ID 40개 보편적.. 17 ID40 2012/12/18 2,119
193302 어제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14 아이둘 2012/12/18 1,735
193301 빨래 희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5 하늘 2012/12/18 2,334
193300 휴대폰 질문좀 할게요(..) 2 황궁 2012/12/18 330
193299 N드라이브와 웹하드 장단점은 뭔가요? 커피향기 2012/12/18 520
193298 김종인 “朴, 제왕적 아니다“ vs 윤여준 “유일하게 언론자유 .. 5 세우실 2012/12/18 1,941
193297 엠팍에서 박원순 시장 욕하는군요(펌) 17 ... 2012/12/18 2,860
193296 네이버 기사 의도적이네요.. 3 이건 2012/12/18 1,335
193295 TV에 안나오는 TV광고요! ---뭉클주의 3 겁나선덕거림.. 2012/12/18 915
193294 여대생이 쓸 신용카드 추천해주세요 11 엄마 2012/12/18 1,231
193293 할머님 손님 두분 회유에 실패했어요... 3 ... 2012/12/18 939
193292 이와중에 변기물탱크에 물이 잘 안차면 바꿔야될까요? 4 이긍.. 2012/12/18 2,789
193291 김정남 터트린다더니 안하나요? 10 ㅋㅋㅋ 2012/12/18 3,537
193290 도울 선생 혁세격문 하루만에 사라졌네요....ㅡㅠ 5 혁세격문 2012/12/18 1,774
193289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거군요(원글 삭제 합니다) 46 짜증 지대로.. 2012/12/18 4,672
193288 갤럭시 s 스마트폰 전화걸때 단축번호 누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 어려워 2012/12/18 1,065
193287 정봉주 전의원 출소가 1주일 남았네요. 11 투표전문가 2012/12/18 1,929
193286 뽐뿌에서 휴대폰 사려는데요..조건좀 봐주세요 13 어렵네요 2012/12/18 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