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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버섯 조회수 : 1,260
작성일 : 2012-12-06 09:52:39

이웃 아이(ㄱ군, 중 1)의 이야기 입니다.

저번주 목요일(11월 29일) 학교 점심시간에 ㄱ군과 ㄴ군이 서로 장난을 치다가

ㄴ군이 자신을 놀린 ㄱ군을 쫓아가면서 실수로 교실문을 연다는 것이 손으로 유리(교실문의 유리)를 깨면서

ㄱ군은 눈 주위에, ㄴ군은 팔꿈치 아래에 유리파편이 박혀 병원 응급실로 갔답니다.

ㄴ군은 팔 쪽에 박힌 유리파편을 빼낸 후 5~6바늘 꿰매고 귀가하고

ㄱ군은 얼굴과 한쪽 눈에 유리파편으로 인한 열상이 심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입원상태이구요.

현상태는 한쪽 눈의 각막에 열상이 심해서 의사말로는 촘촘히 꿰매서 3개월 후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시력이 어찌될지는 모르겠다(실명유무)고 하고 홍채와 수정체의 손상도 보인답니다.

예전 상태의 시력회복은 불가능하고 시력은 많이 떨어지고 난시가 많이 심할 것이고 홍채 손상으로 인해

눈부심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뭐라 확답을 줄 수 없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구요.

다른 쪽 눈은 다행히 심하진 않지만 그 쪽도 유리파편이 있어 빼낸 상태구요.

현재는 한쪽눈은 안보이고(실밥때문에) 다른 쪽 눈은 주변을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학교에서 들어놓은 보험의 혜택을 ㄱ군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2. ㄴ군의 부모는 괜찮냐고 문자를 한번 보낸 후 연락이 없다는 군요.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더라도 ㄴ군으로 인해 다쳤는데 그냥 나몰라라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IP : 211.203.xxx.1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교에서
    '12.12.6 9:57 AM (1.251.xxx.120)

    공제보험인가 가입되어 있어서

    담임교사가 신청을 하면 병원비 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ㄴ군과 ㄴ군 부모의 양심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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