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이 만기에요.
12월 3일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서류가 준비 안되었다며 12월 10일에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에서 거의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집을 좀 보여달라고 한거죠.
이럴경우 신랑은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저는... 재계약서 쓸떄까지는 어쩔수 없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 전세금 이라도 먼저 계좌이체 하자고 말을 해도
질질 끌더니...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