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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석 정리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해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나옴

정리 조회수 : 1,000
작성일 : 2012-12-04 17:43:3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약자석을 만들었고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노약자석에 앉으면 됩니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양심적으로 일어나시면 되고요.

 

교통약자란,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2조에 나옴..

 

여기서 애매한 부분 고령자는 그럼 누구인가?

고령자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 경우에 따라 70세 이상 때로는 50세 이상을 가리킨다.

노화현상, 체력상태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 60대 이상이 고령자

노화가 급진되신 50대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여튼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좌석이므로

노약자석의 노 자 때문에 나이드신 분 위주로 앉는거 같은데

교통약자석으로 바꾸는 것이 좀 더 오해가 없을 듯 하네요.

 

예전 82에 어린이가 못앉아서 노약자석 앞에서 울었다는 글 논란 있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어린이, 영유아 동반한 자 까지도 교통 약자에 해당됩니다.

 

건강한 40대는 노약자석 해당 안되네요.

IP : 121.88.xxx.23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2.4 6:25 PM (211.237.xxx.204)

    여기서 50대 고령자라고 하면 몰매 맞아요.
    60대도 무슨 할머니냐고 하던데요..

  • 2. 사실 오십대는 무리고..
    '12.12.4 6:38 PM (175.198.xxx.154)

    60대도 사람에 따라 노인으로 안보여요~

    어린이나 임산부,약자는 취급도 못받는거 같아요..

    모두가 다 노인석이죠..뭐

  • 3. 예전에
    '12.12.4 7:12 PM (118.220.xxx.221)

    지하철에서 4살아들 노약자석에 앉혀가는데 장애인 한분이 타셨어요.
    제 뒤에 서있던 아가씨가 저를 툭툭 치더니 아이 일으키라고....
    얼른 아이일으켜 세워 양보하고 보니 그 아가씨앞에 40대쯤 보이는 건장한 아저씨가 앉아계시더라는...
    그 시간대가 퇴근시간이라 그랬는지 아이에게 너무 야박하게 구는거같아 속상하더라구요.
    속으로 이담에 애낳아서 똑같은일 딱세번만 당하라고 주문외웠던적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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