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정엄마 남편의료보험에 넣어 드리는 거요..

... 조회수 : 2,612
작성일 : 2012-11-30 12:58:04

  사정이 있어 친정엄마가 지역의보에 가입되셔서 의료보험비를 내고 계신데요.

이것,, 저희 남편의보로 넣어드리면 어떤가요?  저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비가 오르게 되나요?

만약 오르게 된다면 부담이 큰 정도일지?  올리는 절차는 간편할지.. 여러가지로 질문드립니다.

IP : 180.71.xxx.18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애플맘
    '12.11.30 1:00 PM (59.27.xxx.117)

    보험료 오르지 않아요

  • 2. ...
    '12.11.30 1:00 PM (221.146.xxx.243)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넣어드리세요
    직장이면 보험료산정이 남편의 월급기준이기때문에 상관업습니다.

  • 3.
    '12.11.30 1:04 PM (183.122.xxx.19)

    절차도 간편해요.

  • 4.
    '12.11.30 1:40 PM (182.213.xxx.164)

    고려할것은 어머님 혼자이신지 아버님하고 같이 계신지 ....같이 계시다면 부모님 소득이 있으신지 따라 달라지긴합니다
    글내용으로 봐서는 어머님 혼자시고 지역의보니 직장소득 없으시다면...
    아예 부모님 주민등록을 옮기시면 남편 부양가족공제도 받고 기타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남편한테는 더 이익이랍니다

  • 5. 날개
    '12.11.30 1:53 PM (180.71.xxx.180)

    음님,,고맙습니다.엄마는 혼자시고,소득없고,지방에 사시는데 남편이 맏이고 시부모님아직은 두분이 사시지만 나중에 어떨지 몰라서.. 좀 조심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혹시 엄마 주소지를 저희쪽으로 옮기면 저희가 책임지게 되는 그런 일은 없을지.. 사실 오빠도 있고 해서요.이렇게 적으니 제가 엄청 불효자가 된것 같아 맘이 좀 그렇네요..

  • 6. 처음처럼
    '12.11.30 2:26 PM (183.97.xxx.126)

    제 친정엄마가 저희 남편 의료보험에 올라와 있는데 주소지 옮기고 이런거 없어요. 저희 친정부모님 지역의료보험자였는데 그냥 저희 남편앞으로 올린 거거든요.
    제가 큰 딸인데 큰 딸 남편앞으로는 올리는게 가능하다 뭐 이런말 들은 적 있었는데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의료보험 수첩에 길게 올라오는 것 빼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남편앞으로 올리세요.

  • 7. 강실이
    '12.11.30 2:58 PM (211.246.xxx.49)

    주소 옮기지 않아도 되구요
    남편분 보험료도 오르지않구요

  • 8. 강실이
    '12.11.30 3:04 PM (211.246.xxx.49)

    글구 주소 옮기지 않고도 연말에 부양가족 공제도 받으세요
    다른분이 받지 않으신다면 장모님

  • 9. 강실이
    '12.11.30 3:06 PM (211.246.xxx.49)

    도 받을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 받으시고 엄마 맛난거 사드리시길
    스맛폰이라 서툴러서 댓글이 여러개예요ㅎㅎ

  • 10. 강실이
    '12.11.30 3:12 PM (211.246.xxx.49)

    이어서 시부모님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부모님도 소득이 없으시면 같이 올려도 되구요 두분다 연말정산때 소득공제도 받으세요

  • 11. ......
    '12.11.30 5:07 PM (58.237.xxx.199)

    저희 회사에는 중소기업이라 다 올려줘요.
    아프신 부모님있으시면 요양보험료도 깎아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947 어린 길냥이와 태비길냥이.. 8 gevali.. 2013/01/03 817
201946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 여쭤요... 18 김병기 2013/01/03 4,298
201945 1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2 세우실 2013/01/03 682
201944 폰 바꾸면서 번호바뀌면 바뀐번호 안내하는거 신청되나요? 2 ... 2013/01/03 563
201943 선관위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선관위의 부정선거 해명 반박문) 6 부정선거 2013/01/03 1,310
201942 냄새나는 쥐포 구제해 주세요.. 4 .. 2013/01/03 2,670
201941 후순위채권 보상받으신 분? 1 경기 2013/01/03 635
201940 자궁경부암 검사했는데 며칠 후 병원에서 다시 시료 2 2013/01/03 1,675
201939 노인 1 요양원 2013/01/03 691
201938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6 가고 싶어요.. 2013/01/03 2,375
201937 뽁뽁이가 문풍지에요? 4 ㄴㄴ 2013/01/03 880
201936 식사후에 유난히 배에서 소리가 나요 3 꼬로록 2013/01/03 7,321
201935 아이 손톱밑 피부가 자꾸 벗겨져요 3 아기사랑 2013/01/03 4,012
201934 헌재 “선거비용 보전 목적 금품, 처벌대상 아니다” 6 나루터 2013/01/03 997
201933 맛있는 콩나물국 끓이기 성공 (후기) 13 별눈 2013/01/03 6,423
201932 1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5 세우실 2013/01/03 741
201931 타싸이트에서도 부정선거 관련 이슈되서 글 올라오나요? 6 부정선거 2013/01/03 999
201930 변비약을 먹어도..화장실을 못가는데.. 15 고욕.. 2013/01/03 5,836
201929 (끌올) 망치부인 석방을 요구하는 아고라 서명 1 망부님 2013/01/03 512
201928 남편의 희한한 능력 10 2013/01/03 3,075
201927 괌 자유여행 다녀오신 분들 좋았던 곳 있으세요?? 8 괌여행 2013/01/03 2,267
201926 막장드라마 사랑했나봐에서 최선정문제-아동문제질문 8 잔잔한4월에.. 2013/01/03 1,741
201925 연말정산 카드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2 알뜰하게 2013/01/03 575
201924 이 게시판에도 툭하면 그깟 경비원 당장 자른다는 분들 계시죠? 9 생각이 없어.. 2013/01/03 3,181
201923 가계부 쓸 때요... (질문입니다) 살림초보 2013/01/03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