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234 조회수 : 1,558
작성일 : 2012-11-28 09:26:01
일년에 보통 조퇴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IP : 211.11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8 9:47 AM (14.50.xxx.2)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

  • 2. --
    '12.11.28 9:50 AM (14.50.xxx.2)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

    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

    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

  • 5. --
    '12.11.28 4:41 PM (14.50.xxx.2)

    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6. --
    '12.11.28 4:42 PM (14.50.xxx.2)

    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994 어떻게 하나요? 1 중학선행 2012/12/04 892
186993 출장 전통혼례 주관하는 곳 전통혼례 2012/12/04 2,339
186992 모 후보가 꿈에 당선 되는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13 대선때문에 .. 2012/12/04 2,253
186991 노약자석...좀 민망해요 앉지마세요.. 64 450대 2012/12/04 12,708
186990 한화갑이 박근혜지지 선언했네요 17 별이 2012/12/04 3,167
186989 대형마트 규제법 법사위 처리 또 무산 1 참맛 2012/12/04 983
186988 예비고3 기숙학원 제발 추천 바랍니다 2 문후부 지지.. 2012/12/04 1,993
186987 12월 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3 세우실 2012/12/04 993
186986 70~90년대 중반에 실업계고 입학하고 졸업하신분들.. 26 엘살라도 2012/12/04 7,170
186985 이번주 투표하러 가는데요 5 위장전업 2012/12/04 928
186984 수입과자 추천해 주세요. 2 군것질 2012/12/04 1,568
186983 책가방이 손가락에 끼어서 4번째손가락이 4 상성생명 2012/12/04 1,608
186982 흘러간 노래 많이 나오는 라디오 채널 좀 알려주세요 5 연분홍치마가.. 2012/12/04 1,788
186981 해외에서 10년 살다가 귀국 주방 살림 뭐 사가면 유용할까요? 10 새로시작 2012/12/04 2,909
186980 아이허브에서 바디제품 사고 싶은데... 1 추천해주세요.. 2012/12/04 1,047
186979 하리오 네오플램 오일병 뭐가 좋을까요? 3 2012/12/04 2,862
186978 꼼뜨와 데 꼬또니에 옷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6 프렌치 2012/12/04 3,173
186977 이 동영상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네요.. 3 ㅇㅇ 2012/12/04 2,223
186976 어제 퇴근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새끼냥 로드킬... 4 ... 2012/12/04 1,455
186975 병원장 아버지와 문재인의 일화 라네요. 1 퍼온글 2012/12/04 2,824
186974 작은 원룸에 침대 들여놔야할까요 6 dd 2012/12/04 4,587
186973 (펌)ㅂㄱㅎ 때문에 개쪽 판 어느 교포 이야기... 11 ... 2012/12/04 2,973
186972 camus xo elegance 700ml ( 술 ) 공항면세가.. 알고싶어요 2012/12/04 6,493
186971 양키캔들 추천 좀 해주세요^^ 7 향기추천~ 2012/12/04 2,997
186970 임신부인데 26년 보러 가면 안될까요? 4 26년 2012/12/04 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