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4,123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7098 목화솜 이불 이거 분리수거 되나요? 5 이불 2012/11/27 7,171
187097 바이올린 솔로 연주회에 가는데, 공연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3 공연시간 2012/11/27 1,254
187096 송중기 고3때 올 수네요. 17 헉!!!!!.. 2012/11/27 8,625
187095 첫유세 현장 너무 비교되네요.. 11 시작이네요 2012/11/27 3,543
187094 토셀인터 5급이면 2 6학년 2012/11/27 2,439
187093 남편 카톡 몰래봤다가 살림살이 다때려부셨어요 45 ... 2012/11/27 28,531
187092 대만 잘 아시는분? 6 혹시 2012/11/27 2,123
187091 박근혜대선토론 재방송 안해주나요? 3 2012/11/27 1,929
187090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망해가는 동물원의 동물들을 위한 서명.. 1 크레인힘내 2012/11/27 1,647
187089 최후의 제국 볼수 있는 곳 4 .. 2012/11/27 1,604
187088 위장이 아픈 경우도 있네요 생리 전에 2012/11/27 1,224
187087 박근혜, 밋밋한 ‘나홀로 TV토론’ 外 5 세우실 2012/11/27 2,729
187086 남영동1985 봤네요. 14 은재맘 2012/11/27 2,274
187085 박근혜 단독토론쇼 유출 대본과 실제 방송을 비교해보았습니다 1 우리는 2012/11/27 2,062
187084 복권 일인당 구매액이 70만원? 2 한 번도 안.. 2012/11/27 1,633
187083 75%가 찬성한 뉴타운,10%에 흔들? 5 ... 2012/11/27 1,745
187082 코스트코에 새우젓있나요? 3 진기 2012/11/27 4,508
187081 아이 전집류 팔고 싶은데 어디서 팔수있나요? 11 나비잠 2012/11/27 2,272
187080 서울대에서 위 잘보시는 교수님 아시면 추천부탁드려요. 2 물혹 2012/11/27 1,352
187079 여자면 초등교사가 중고등교사보다 낫나요? 9 행복한삶 2012/11/27 4,571
187078 아이허브에서 주문하는데요... 약은 6개이하주문가능이잖아요 허브 2012/11/27 1,684
187077 박근혜의 '새빨간 현수막'을 찬양하라! 4 샬랄라 2012/11/27 1,381
187076 연아 양의 죽음의 무도 를 다시 봤는데 정말 후덜덜이네요 6 dd 2012/11/27 3,008
187075 예전에 싸우고 연끊었던 친구가 미안하다며 연락해줘 고맙기는 한데.. 8 은근 난감 2012/11/27 4,956
187074 31개월 저희딸 존댓말이 버릇이 돼서 ㅎㅎ 6 2012/11/27 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