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11/h20121126023456129750.htm
개인적으로 빅재미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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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11월 26일~28일)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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