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하고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과 그의어머니가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허위 문서를 작성해 학생들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모씨(26)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서씨는 아들에 대한 잘못된 사랑 등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배씨 등이 피고인들이 상당한 금액을 들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나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것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무전유죄 인가요?
합의할 돈이 없었으면, 그럼 실형 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