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80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8914 크리스마스인가요? 전혀 감흥이 없네요 ㅡ.ㅡ 11 히궁 2012/12/25 2,049
198913 6년간의 결혼생활을끝내고..아이문제..(조언부탁드려요) 39 .. 2012/12/25 15,964
198912 투표용지에 관한 의문 9 2012/12/25 1,234
198911 새벽에 일어나 한시간씩 노는 아기때문에 힘들고 우울해미치겠어요 19 2012/12/25 10,464
198910 80세 어른 갈만한 해외여행지 추천해주세요. 12 엄마랑 단둘.. 2012/12/25 7,615
198909 안동 무더기표 동영상 23 악이 승리하.. 2012/12/25 4,561
198908 선거 자체가 무효되는방법이 있다네요. 12 e2 2012/12/25 2,803
198907 [정치] 내 친구의 민주당 내 비노 의 문제점에 대한 글... 44 .. 2012/12/25 3,312
198906 혹시 당선 축하금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3 ... 2012/12/25 1,346
198905 안동 부정선거의혹 3 ,,, 2012/12/25 1,281
198904 mbn도 납작 엎드리는군요..성탄절에 '잘살아보세'영화를 방영 4 oo 2012/12/25 2,215
198903 존큐 란 영화...의료민영화가 되면 어떨지 3 사랑하는법 2012/12/25 1,041
198902 김한길 커피숍에서 민주당 까는거 들었다네요 8 자유 2012/12/25 5,541
198901 이 시간에 편의점가서 산타선물 사 왔어요. 5 엄마산타 2012/12/25 1,261
198900 영혼을 팔아먹은 논객 윤창중 9 맛있는행복 2012/12/25 2,095
198899 이글의 출처가 어디죠? 7 동네언니가 2012/12/25 1,227
198898 은행 달러 환전 잘 아시는 분께 질문용. 4 ... 2012/12/25 2,136
198897 민주당 맘에 안들어요 29 진짜 2012/12/25 2,906
198896 그 사람이 좋아진다 검둥이 2012/12/25 824
198895 정봉주님 출소하자마자 예의 그 깔때기를,, 13 봉도사 2012/12/25 5,803
198894 일베chung 수지 또 성희롱 이번엔 수간( 獸姦)묘사 9 금호마을 2012/12/25 4,595
198893 내딸서영이 내맘대로 예상줄거리 4 서영이 2012/12/25 4,594
198892 페이스북 잘 하시는 분이요? 남의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안보여.. 1 ... 2012/12/25 1,261
198891 문재인님 트윗글을 읽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나요. 3 눈물샘 2012/12/25 2,151
198890 화정역에서 이태원 3 질문 2012/12/25 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