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르'님이나 다른분 양도세 질문드려요;;;

양도세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2-11-07 18:28:32

어제 밤 뜬금없이 양도세 부과 대상 소명신청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네요.

매매는 3년전의 일이예요.

 

이는 남편이 "결혼전" 3년넘게 거주한 본인명의의 집을 팔고 새로 분양받는 본인명의의 집을 전세를 줌으로써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과정에서 생긴 문제인데요.

 

집 계약에 직접관여 하셨던 시어머님께서 파는 집의 잔금치룬날로 부터 법적효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시어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1가구 3주택이 성립되어 (본인이전집 + 새로 분양받는 집 + 부모님명의 의 집) 양도세를 물게 생겼는데요.

 

세무서에서는 그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점만 증명하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개인 사업자라 우편물 수취등을 위해 부모님집으로 전입이 불가피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IP : 121.172.xxx.2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2.11.7 9:04 PM (121.162.xxx.111)

    답글이 없어 답답하셨겠네요. 우선 죄송합니다.

    부모님집으로 전입시기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등기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입니다.

    따라서 혹시 등기접수일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일 보다 빠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금청산일보다는 1달먼저 전입신고하셨다고 했으니...)

  • 2. 미르
    '12.11.7 9:34 PM (121.162.xxx.111)

    전입시기가 잔금청산일보다 뒤에 했다면
    남편은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새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주소만 부모님집으로 되어있지만 함께살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고...그러면 부모님명의의 집은 주택수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남편은 1세대2주택자가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업등을 이유로 수도권 밖에서 숙박을 했다든가.
    지방의 친구집에서 숙식을 했다든가
    그사이 해외 출장을 갔다든가 하는 증거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703 감성마을 이외수 옹 왈~! 4 우리는 2012/11/26 1,868
182702 캐나다 거위털 파카 아세요? 14 ㅎㅎ 2012/11/26 3,812
182701 덴비 공구한것 다들 받으셨어요? 5 궁금 2012/11/26 1,293
182700 오늘 저녁에 TV토론에서 박근혜가 볶음밥도 한다네요.기대됨.. 29 양서씨부인 2012/11/26 3,006
182699 장터. US POLO..... 12 진짜아님 2012/11/26 2,451
182698 천주교신자분 조언부탁드려요-예비신자 지역관련입니다. 4 여긴 어디?.. 2012/11/26 715
182697 미간보톡스 부위 5 공감 2012/11/26 3,193
182696 멸치색깔이 3 ?? 2012/11/26 2,688
182695 펌)결혼식날 신랑이 신부 친구 성폭행 시도 ‘충격’ 9 ,,, 2012/11/26 5,050
182694 성폭행범 딸이 대통령후보가 될수 있는건가요?? 제가 오바하나요?.. 5 이해안됨 2012/11/26 1,707
182693 폐암 괜찮은가요? 2 hh 2012/11/26 2,140
182692 너무 짠 게장 2 ㅁㅁ 2012/11/26 816
182691 끓였는데 냄새가 지독한데 상한건가요? 5 급질)홉합 2012/11/26 3,996
182690 12월 런던여행 옷선택이 어려워요~~ 12 겨울여행 2012/11/26 3,369
182689 쇼핑할때 비교화면나오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알려주세요 2012/11/26 372
182688 박근혜 '대국민면접' TV토론 방청객 선정 어떻게? 4 우리는 2012/11/26 854
182687 살림팁까지는 아니고 하수구 뚫은 경험담 나눠요. 3 고나촌 2012/11/26 2,011
182686 대선 후보간 토론은 안하나요? 3 .. 2012/11/26 894
182685 어쨋든,참..대비대는 인생들입니다.박근혜 VS 문재인. 5 쓰리고에피박.. 2012/11/26 1,078
182684 [브리핑]박광온 대변인, 오후 브리핑 5 민주통합당 2012/11/26 1,029
182683 살림하면서 궁금한점들 몇 개 여쭤봐요.... 4 무식이통통 2012/11/26 1,952
182682 (급질)구형코란도 아주 연한녹색빛 나는 색상을 뭐라하나요? 1 급해요 2012/11/26 827
182681 혹시 상대방 아이의 일방적 과실일 경우 보험사 위로금 얼마정도 .. 4 위로금 2012/11/26 932
182680 박근혜의 마지막 기회...정말일까? 4 마지막..... 2012/11/26 1,172
182679 종이 가계부 추천 좀 해주세요. 5 ... 2012/11/26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