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이게 뭐하자는 짓거리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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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부인인 이모씨(46)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이혼까지 했다. 이씨는 에콰도르 위조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2010년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에콰도르인과 결혼해 이곳에서 국내거소신고장 1장을 취득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들여 보냈다.
아예 고향을 도미니카로 바꾼 학부모도 있다. 이모씨(38)는 아이를 외국인학교에 보내려고 2012년 브로커 김모씨에게 4500만원을 주고 출생지가 도미니카의 지방 도시로 기재된 위조여권을 받아 외국인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재력가 며느리인 김모씨(36)는 초등학생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2009년 7000만원을 주고 위조 영국여권을 발급받았다가 자녀를 다른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 박모씨(44)에게 3000만원을 주고 과테말라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등 3개국 여권을 발급받았다. 김씨는 한국 국적도 포기했다.
학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귀족학교’로 변질된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위해 사회 부유층들이 범죄도 서슴치 않았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충남의 재력가 며느리 권모씨(37)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학부모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조카며느리 이면서 ㄱ그룹 회장 며느리인 박모씨와 해체된 ㄴ그룹 전 회장의 아들 부부, ㄷ그룹 전 회장의 아들 부부 등 재벌가 4명과 ㄹ그룹 전 전문경영인 며느리 등 상장자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자 21명, 의사와 병원장 7명, 정치인과 법조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09년부터 구속된 강남의 유학알선 브로커 박씨 등에게 5000∼1억5000망원을 주고 과테말라와 나이지리아 ,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영국, 온두라가, 적도기니 등의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일부는 과테말라 등 현지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8개 외국인학교에 자녀 53명을 부정입학시켰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위조 여권을 발급받아 국적을 상실했으면서도 위조 여권으로 해외도 자유롭게 왕래한 경우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정 입학한 학생들의 명단을 교육과학부와 관할 시·도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보가 되면 부정입학자들은 입학이 취소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회지도층들이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며 “앞으로 허위국적뿐 아니라 투자 유혹 등 다른 유형의 입학부정에 대해서도 수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