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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집 팔아야할까요??

.. 조회수 : 2,039
작성일 : 2012-11-06 13:51:49
실주거 목적과+ 실주거 안할시엔 다용도로 세받을수있는 목적을 갖고,
주택(전주인이 내부를 개조하여 사업장으로 쓰고있던)을 구매하게 됐어요

첨엔 내부를 다시 주거용으로 공사하여 실거주 하려 했으나,
갑자기 생긴 여러 복잡한상황들과 그로인한 예상못한 큰경제적지출로 인해
최소로만 잡아도 몇천만원인 공사비가 부족하게되어 공사를 할수가 없게됐고
전주인이 오랜기간 개조하여 사업장으로 쓴탓에 공사없인 도저히 가정집으로 살수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공사비 생길때까지 저렴한셋집 얻어 살며(어차피 지금같은 상황선 저렴한집에 살며 지출최소화해 돈모으는것도 괜찮을듯해) 몇년정도 세주려고 했습니다..
세줄땐 용도는 주택이지만 실제론 주택으로 쓸수없는 상황이니, 주택으론 못주고 주택외의 용도로 주고 세입자에 맞춰 용도변경하려했구요
근데 얼마전에 저희집이 택지개발지구로 묶여있는곳이라 용도변경자체가 안되어 건물의 60%는 반드시 주택으로만 써야한단걸 알게됐어요
부동산사본게 첨이라 잘몰라서 이런것 확인못한 제실수도있고 뭣보다 전주인이
IP : 211.246.xxx.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6 1:59 PM (211.246.xxx.2)

    아주 오랜기간 건물전체를 통으로 사업장으로 써왔고
    소개한부동산서도 택지개발지구 설명없이 다용도로 쓸수 있대서 주택외 용도변경으로 불가능하단것 전혀 몰랐던 상태라 낙심이 크네요 ㅠㅠ
    용도에맞춰 주택으로 세주려면 몇천만원들여 공사해야하는데 공사비도 부족한상태고,
    허가된용도에 안맞추고 전주인처럼 집상태에 맞게 주택외용도로 세주자니 불법용도로 적발되면 벌금이 몇백에서 몇천까지라니 무섭구요..
    구청선 사업자등록안하고 겉으로 보기에 용도도 크게 상업티 안나는 세주면, 어차피 서민들이 다시 먹고사려하는일인데 자기들도 적발잘안한다 하는데
    그런 세입자가 찾기도 쉽지않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혜좀 주세요~~더 복받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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