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테리어 계약금..하루만에 철회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금 조회수 : 2,473
작성일 : 2012-11-01 13:04:58

개요;

10/30 - 한* 대리점에 씽크대를 보러 갔다가 인테리어 견적 받아볼 것을 권유받음.

10/30 - 오후 6시쯤 사장과 대리점 실장이 집을 방문. 두어시간 견적을 내고 설명을 하면서

           8시쯤 계약 체결.(총 견적 3천만원).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계약금 입금해달라고 요구하여,

           계약금 300만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

10/31 - 오전 10시,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요청함.

           계속 공사할 것을 권하면서 좀 더 생각해보라고 하며 전화 끊음.

11/01 - 오전에 다시 사장에게 계약 철회 요청.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며 계속 공사 진행하라고 설득함.

           정 안된다면 계약금을 포함해서 씽크대만이라도 하라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전화 끊음.

           (그러나 같은 브랜드 디자인을 A업체에서 할 경우 100만원이 더 저렴해짐)

 

원래 동네에서 평이 좋은 A라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집 인테리어를 할 생각을 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주방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네 한* 대리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씽크대를 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거기 실장 왈, 그 대리점 사장이 데코* 인테리어 사업도 겸하고 있다면서 견적 받아볼 것을 권유하더군요.

그러마 했더니, 당일 저녁에 (나이 지긋하신 여자) 사장과 실장이 저희집을 방문했습니다.

 

집을 이리저리 살펴본 뒤, 사장이 A 업체의 견적서를 보면서 견적을 내주더군요.

(그러면서 A 업체는 요즘 장사가 안된다, 직원도 하나밖에 없다...등의 험담을 하는데

솔직히 동종업계끼리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각설하고,

오늘 저녁에 계약할 생각을 하고 A보다 싸게 견적을 내준 거라고 강조하는 데다

한*이라는 브랜드 네임도 있는 지라 

저도 뭐가 씌었는지-_-;

계약하자는 대로 그 자리에서 덥썩 계약해버리고 말았어요.

 

계약금도 본인이 있을 때 넣어달라고 요구해서

그 자리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해주니 (계약금 10% 요구)

바로 폰뱅킹으로 돈이 들어왔나 확인을 하고 돌아갔어요.

 

나중에 제 정신이 들고 보니

애시당초 A 업체 견적에서 가벽이니 책장이니 저희가 빼려고 했던 항목을 빼면

더 싸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였어요.

거기다 본인들은 샷시의 유리도 정품을 쓴다면서 동일한 샷시 가격이 훨씬 더 비싸더라구요.

 

결정적으로,

인터넷에 이 업체에서 공사한 후기도 거의 없는 데다

동네 카페에선,

날림공사에 A/S를 불러도 절대 오지 않는다는 평이 제법 있더라구요.

저희는 거실까지 확장하는지라, 일 잘하는 업체가 절실했거든요.

원래 A 업체는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일 처리나 A/S는 확실하다고 소문난 곳이었구요.

 

안되겠다 싶어 바로 다음날 아침, 계약을 철회하겠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 업체에서도 일을 진행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하게 되니

일찍 연락해야겠다 싶어, 사장 핸드폰으로 오전에 전화를 했구요.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면서 계속 공사 할 것을 종용하더군요.

그러면서 더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다시 전화가 왔길래 계약 철회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역시나 더 생각해보라면서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하잔다고 성급하게 계약해버린 제 잘못도 크기에

그럼 계약금 300에서 50은 포기하겠다고,

아주 정중하게 나머지만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검색해보니, 방문판매 관련 법률에,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를 받은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에(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게죠.ㅠㅠ)

14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계약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항목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인테리어 상담을 방문판매라고 볼 수 있는지,

(법률 상에서는 '방문판매'를 재화 또는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
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되어 있네요.)

 

아니면 다른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인지...

 

저처럼 24시간 안에 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도 계약금은 100%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일부를 포기하고/혹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혹시라도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IP : 1.241.xxx.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988 내 손으로 정동영이도 찍었습니다. 6 밤톨 2012/11/24 1,432
    182987 협박 문자 번호 알수 없나요? 6 도움 2012/11/24 1,414
    182986 유아인씨 욕하지마세요. 9 .. 2012/11/24 3,264
    182985 그냥 우리 모두 공주님맞을 준비나 합시다 19 자포자기 2012/11/24 2,196
    182984 82 게시판 우리가 지켜요 23 알바들 꺼져.. 2012/11/24 1,454
    182983 외부에선 단일화에 관심도 없어요 6 2012/11/24 1,390
    182982 朴 "安 사퇴는 文 구태정치의 단면" 5 .. 2012/11/24 1,076
    182981 새누리당 알바에 놀아나지 맙시다 15 관전 2012/11/24 1,142
    182980 감자탕을 끓였는데 뼈다귀 고기 찍어먹는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나요.. 2 여기서 잠깐.. 2012/11/24 2,393
    182979 토스트할때 식빵에 바를는 버터는 어떤거 쓰세요? 4 ... 2012/11/24 4,939
    182978 앞을 보고 갈때 단일화 2012/11/24 877
    182977 알바알바거리던 시건방진 민주당패들 9 문빠들당황 2012/11/24 1,353
    182976 게시판 글들이 왜이리 자극적이지요? 9 이상해요 2012/11/24 954
    182975 새롭게 시작해요 3 새로운 시작.. 2012/11/24 1,109
    182974 투표거부 한다는 분들... 11 귀여니 2012/11/24 1,285
    182973 가면 쓴 독재를 봤습니다. 10 소리 2012/11/24 1,607
    182972 극렬민주당지지자들은 그동안 내뱉은 말들에 대해 반성해야.. 4 ........ 2012/11/24 980
    182971 허리 잘 보는 병원 추천 해 주세요. 너무 아파요. T.T 5 원글 2012/11/24 1,320
    182970 애가 아파서 밤을 샜어요... 3 ㄹㄹㄹ 2012/11/24 1,077
    182969 아이허브 결재가 않되요 7 차이라떼 2012/11/24 1,557
    182968 저는 투표를 거부합니다 31 snr674.. 2012/11/24 1,936
    182967 어차피 민주당알바가 이깁니다. 욱한 분들 며칠가겠어요? 4 조급해마세요.. 2012/11/24 1,193
    182966 게시판 예의를 지킵시다. 1 서로 2012/11/24 795
    182965 정치글은 이제 패스하세요~~ 7 역기능만함 2012/11/24 953
    182964 파리82의 여인님글 못 보신 분 8 이지연 2012/11/24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