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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된것을 한사람으로 바꾸려면?

ㄱㄴㄱ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12-10-28 16:10:31
지금 살고있는 집이 첨 입주할때 남편과 공동명의로 했거든요..더 혜택이 있을줄알고요..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별 장점이 없더라구요..금액이 그리 크지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남편이나 제명의중 한쪽으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절차가 어찌되나요? 대출도 껴있는데 이런부분은 어찌 되는건지요..
IP : 122.36.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10.28 4:20 PM (211.237.xxx.204)

    장점도 없지만 단점도 없는데 굳이 한쪽으로 바꿀 필요가 있나요?
    꼭 바꿔야 한다면 한쪽에서 자신의 명의를 포기해야겠죠..
    즉 자신의 지분을 상대에게 증여하는겁니다.
    증여금액에 따라서는 증여세가 나올수도 있고요.
    부부간의 증여는 금액이 꽤 커야 증여세가 부과되니,
    부부간의 부동산증여? 이런검색어로 확인해보세요..
    세무사나 법무사를 통해 하면 소정의 수수료는 들겠지만 확실하게 처리해줄겁니다.

  • 2. ...
    '12.10.28 4:32 PM (59.10.xxx.159)

    집 가격 절반을 다른 분에게 증여하는게 되요.
    명의자에게는 취득하는 게 되니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취득세를 다시 내셔야해요.

    꼭 한사람 명의로 바꾸어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두는게 경제적이예요.

    나중에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한 사람보다 두사람인 경우가 이익입니다.

  • 3. 나중엔
    '12.10.28 4:43 PM (14.52.xxx.59)

    공동명의가 이득이죠
    지금 괜히 돈들여 바꿀일 있나요

  • 4. ...
    '12.10.28 5:16 PM (39.119.xxx.177)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면세입니다만 . 권리가 바뀌는거라 취 등록세는 내야 할겁니다

  • 5. ..
    '12.10.28 5:19 PM (110.14.xxx.164)

    취등록세 반 내야하고..
    굳이 그럴필요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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