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상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조회수 : 2,679
작성일 : 2012-10-26 01:15:02

유류분 청구소송에 대해서 인터넷을 뒤져봐도 너무 어렵네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올립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아버지, 배우자 없음, 아들 1명, 딸 3명(딸은 모두 출가상태).

 

얼마 전,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팔아 그 매매 대금 4억 5천을 아들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에서 땅 매매 대금의 양도세 9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 6천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딸 3 중, 1명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된다면,

맨 처음 입금되었던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님 양도세를 납부하고 남은 실제로 가지게 된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만약, 4억 5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아들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4억 5천이 아닌, 3억 6천에 대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딸 1명에게 반환해야 할 유류분은 얼마 인가요?

 

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시는 상태입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낼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언제부터 인가요?

 

만약,

아들이 딸들의 유류분 청구소송과 관계 없이 현금으로 증여받은 이 돈의 권리가 100% 인정 될 수도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그래도 궁금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IP : 180.230.xxx.1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2.10.26 1:58 AM (175.214.xxx.116)

    하지만 유류분청구를 위해 가압류를하던 뭘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가능한 일이지 싶은데요.

  • 2. 프린
    '12.10.26 6:51 AM (112.161.xxx.78)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얼마전인가 까지만의 증여가 유산으로 인정된다 들었어요
    그 기간이 3년이란것도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니까 기간은 정확지 않지만 예를 들어 아버님이 지금 증여하시고 3년후에 돌아가시면 유산이 아니란 내용 였어요
    지금은 가압류던 소송이던 아버님이 돌아가셔야 할수 있는거구요
    아버님 돌아가신것도 아닌데 불만이면 아버님께 항의하던 하셔야 소송 은 아닌거 같아요
    돌아가시면 자식들 돈이지만 지금은 아버님 재산이니까요

  • 3. 126
    '12.10.26 9:36 AM (182.218.xxx.186)

    126에 문의하시면 답을 줍니다

  • 4. 지우지 마시고
    '12.10.26 9:46 AM (58.143.xxx.214)

    어찌 진행되시는지 알려주심 감사드려요. 전화 132번도 되구요.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acq=%EB%AC...
    http://www.klac.or.kr/content/view.do?code=19&vc=342172

  • 5. 유류분대상은
    '12.10.26 3:04 PM (112.155.xxx.29)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에서 공제된 액입니다.
    그러니 4억5천이 대상이 되고요.
    첫 댓글처럼 만약 승소하면 법정상속에 2분의 1까지 되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낸 건 다시 환원이 되겠죠. 그리고 님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으니 상속세를 내게되겠고요. 모두 4억 5천을 기준으로 상속세가 다시 정해집니다.
    그리고 상속인끼리는 1년의 제한이 없으니 청구가능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313 뭐 저런 놈들이 있죠? 화나요!!! 2 ........ 2012/11/19 1,552
180312 반포래미안 34평 전세가가 9억이나 하는건 1 .. 2012/11/19 2,611
180311 정혜영남편 션.. 31 .. 2012/11/19 20,109
180310 아파트 리모델링과 이삿짐 보관서비스의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1 성현맘 2012/11/19 2,214
180309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폭언남편 2012/11/19 1,481
180308 참 속상한 교사. 29 기본예의 2012/11/19 5,169
180307 검색의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3 궁금 2012/11/19 1,234
180306 gi멘스 청소기 사용하시는분!! 청소기봉투 2012/11/19 1,201
180305 허리디스크 수술하면 어느정도 지나야 일상생활 가능할까요 5 ... 2012/11/19 5,417
180304 아파트 옥상으로 통하는 문은 열어 놓는 게 규정인가요? 5 ㅇㅎ 2012/11/19 2,101
180303 반인반신? 北에선 김일성, 경북 구미에선… 5 샬랄라 2012/11/19 1,140
180302 쭈꾸미 잘하는집 4 소녀 2012/11/19 1,727
180301 조셉조셉 도마와 네이처닉 큐브 중 1 .... 2012/11/19 2,132
180300 예비 중학생 두신 분,, 겨울방학 계획 세우셨나요? 3 예비중학생 2012/11/19 1,396
180299 못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6 ... 2012/11/19 1,604
180298 설화수 온라인으로 사고 싶은데요!~ 5 다시시작 2012/11/19 1,834
180297 깡통 전세 고민... 2 .... 2012/11/19 1,720
180296 82는 해외 이민가는거 엄청 안좋게 보나요? 4 ㅇㅇㅇ 2012/11/19 2,195
180295 세포학교에 보내시는분, 아시는분 어떤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요 세포학교 2012/11/19 1,496
180294 꼭 추천 부탁드립니다..싱글 이불만 구입할건데요~ 2 극세사이불 2012/11/19 1,204
180293 오빠가 결혼하는데 축의금.. 조언 부탁드려요 17 축의금 2012/11/19 2,602
180292 쿠션사이즈가 50x50이면 방석으로도 쓸수 있을까요? 3 쿠션 2012/11/19 1,495
180291 문재인 '백기'들게한 장본인 누군가 했더니.. 6 맘이 아파요.. 2012/11/19 2,669
180290 집밖을 안나가야 돈을 덜 쓰네요 7 정말 2012/11/19 3,467
180289 롯데호텔 패키지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 2012/11/19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