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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시급이니까 월급 계산할 때

매달 다른데 조회수 : 1,854
작성일 : 2012-10-25 09:21:25
일하는 시간은 하루 8시간 잡아도
매달 공휴일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매달
월급을 조금씩 다르게 주지는 않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평균 일하는 날을 며칠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을 텐데 못 찾겠습니다.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211.210.xxx.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추억만이
    '12.10.25 9:25 AM (222.112.xxx.137)

    일 8시간 초과해서 안되고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 2. 추억만이
    '12.10.25 9:26 AM (222.112.xxx.137)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습니다.

  • 3. 추억만이
    '12.10.25 9:28 AM (222.112.xxx.137)

    4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식시간 & 식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월10 )

  • 4. 추억만이
    '12.10.25 9:28 AM (222.112.xxx.137)

    기준은 근로기준법 입니다

  • 5. 감사합니다.
    '12.10.25 9:57 AM (211.210.xxx.40)

    댓글보고

    최저임금 계산법

    으로 검색해 도움 받았습니다.

    개인이 쓰고 블로그에 올라있는 글이지만 법적 근거 잘 올려놨고

    복지공단 블로그의 글은 시급에서 월급으로 확 뛰는데 계산이 딱 안 떨어져서 궁금했습니다.

    http://m.blog.naver.com/comwel2009/120171719008

    http://m.blog.daum.net/juneychun/45

  • 6. 그냐
    '12.10.25 12:55 PM (222.107.xxx.181)

    월고정급은 시급*209로 계산해요
    209는 1주 40시간 근로, 일요일 8시간 유급휴일로 잡아서
    (40+8)*4.345=209
    4.345는 1년 365/7/12, 즉 한달 평균 몇주인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급*209, 이렇게 계산하지
    일일이 그 달의 근무일수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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