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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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액보다 공매예정인 압류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을 때...
... 조회수 : 970
작성일 : 2012-10-18 21:47:22
공매후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IP : 211.109.xxx.144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2.10.18 9:53 PM (203.226.xxx.158)그런 경우엔 보통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체납금액을 내죠.
아니면 땅을 팔던가. 체납세금 해결하는 조건으로.
공매라는게 시가보다 낮게 떨어지는거예요.
1억에 팔 수 있는 땅을 세금 1천 체납되어있어서 8천에 팔게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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