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몰라...
아이가 학교에서 가위로 오른쪽뺨을 세로로 7센티가량 베었어요.
병원에선 꿰맬 정도는 아니지만 흉터는 남을 거라고 했구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대아이의 실수였습니다.
현재는 치료밴드를 붙이고 있어서 볼 수는 없구요.
하루에도 수십번씩 들여다 보면서 제 가슴만 탑니다.
당시엔 흉터 없이 잘 나을거란 믿음으로
상대방아이아빠에게 치료비만 부담하시라고 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제 지인이
상대방아이가 상해보험을 들고 있다면
생길지 모를 흉터에 대해 성형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고..
와서 아이얼굴을 보고 얘길 했어야 했다네요.
고의가 아닌 경우라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보니
이해하고자 노력하는데...
상대부모가 와서 아이얼굴 정도는 들여다 봐야하지 않나...
어떻게 전화 한통화로 끝낼려고 했는지..
미안하다고 통화를 끝내려는 상대에게
치료비얘기도 제가 꺼내서 부담하시라 했어요( 몇만원이지만)
학원선생님이나 주위분들이
잘 생긴 얼굴 어떡하냐고...너무 잘 생겼는데...
이러니 정말 제 맘이 더 찢어지네요 ㅠ
상대아이가 상해보험을 들고 있다면
성형비를 미리 청구 할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