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하다가 82회원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에 들어가는 세입자 입니다.
2년전 집주인 부동산과 제쪽 부동산이 달랐고, 그 당시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만나서 계약을 했어요..
이번에 재계약 시점이 되어 집주인 부동산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저도 제쪽 부동산에 연락해서 (그때처럼) 재계약서를 쓰는 것이 더 안전하지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참고로, 집주인과 집주인 부동산은 서로 동네분들로 오래전부터 아는 친한 분들이더라구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분야에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