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실업급여 인수인계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12-10-09 22:50:59
핸드폰이라 간단히 질문만 할게요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보통 인수인계는 기간을 어느 정도 해줘야되나요? 사람 구하는 기간까지 고려해야되나요 전 한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보후 한달여. 만약 맘에 드는 사람이 없어 기간이 길어지면 어찌해야하나요 ? 그리고 권고사직 을 부탁드리려하는데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지역(권할) 고용부에 문의를 했는데 주민번호를 물어봐서 얘기했는데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됬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IP : 124.51.xxx.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0.9 11:23 PM (61.72.xxx.16)

    엄연히 이건 범죄행위에요.
    보험사기에 맞먹는거고 형사고소감인데..
    이런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게 의아하네요.

    이건 교통사고 났는데 다친데는 없어요.
    그런데 몇주 아프다고 입원하고 보험금 타내도 괜찮겠죠? 묻는거랑 똑같음...

    창피한줄 아세요.
    요즘 고용보험 재정이 부족해서 단속도 심하다는것도 알아두시구요.


    실업급여 꼭 받으라는 댓은은 또 뭐...헐...

  • 2. 제가
    '12.10.9 11:34 PM (175.113.xxx.134)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단이 많아서 작년 1월 부터인가 심사가 까다로와졌다고 알고있어요.
    맞아요. 범법이에요.

  • 3. fla
    '12.10.9 11:35 PM (59.25.xxx.163)

    (61.72.xxx.16)님이 지적하셔서 다시 씁니다
    권고사직이면 꼭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셔서 실업급여받으세요. 그외의 사유는 적용이 까다롭고
    권고사직은 100% 실업급여 수급요건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 단속이 거의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속대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을때 4대보험 신고일자가 겹치기때문에
    단속기간중에 잡아지는 거죠. 보통은 권고사직인지 아닌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아낼 방법이 없죠.

  • 4. fla
    '12.10.9 11:40 PM (59.25.xxx.163)

    원글님한테 범법행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쳐드린게 아니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쓴건데
    (61.72.xxx.16)님이 오해하셨나보네요.
    심사도 예전보다 그닥 까다로워지진 않았아요.

  • 5. 대화내용이
    '12.10.9 11:51 PM (39.112.xxx.188)

    녹음되지않나요
    그리고 컴터에 문의기록이 다 남아요

  • 6. fla
    '12.10.10 12:59 AM (59.25.xxx.163)

    지방 고용지원센터는 일반 전화라 대화내용이 녹음안되요.
    또 직원이 업무보는 중간에 전화받아서 자기가 아는 정보를 대략 설명해주고
    다시 자기 본업무 보는 거라 컴퓨터에 기록 안해놔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지만
    컴퓨터에 문의기록 안남아요.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문의할때
    주민번호 알려주는건 고용보험관련해서 어떤 상태인지 확인할때
    쓰는 거구요.

  • 7. 원글
    '12.10.12 4:42 PM (112.222.xxx.218)

    fla 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468 100분 토론보니 속 터지지만.. 2012/10/09 1,247
162467 남성연대 성재기 올린글을 보며................ 9 커피 2012/10/09 1,705
162466 제가 선택한 제주 맛집들 가보신 분들 후기 좀 알려주세요. 66 여행 2012/10/09 4,211
162465 제주 처음 가보는 데.. 제주도가 그렇게 큰가요?? 11 제주 여행... 2012/10/09 1,784
162464 남편 사후 시어머니 부양 문제... 87 abc 2012/10/09 23,660
162463 오늘 신의 너무 먹먹하네요. 15 신의 2012/10/09 2,106
162462 가수 김장훈 심경고백…"싸이 주장 사실과 달라".. 153 ........ 2012/10/09 26,696
162461 정부, 국산 쌀 비소 오염 쉬쉬 3 ㄷㄷ 2012/10/09 1,658
162460 이젠 생오미자 구할 수 없을까요.. 4 ㅜㅜ 2012/10/09 1,379
162459 동네 언니의 남편을 칭할때 어떻게 불러야 하나요? 9 ^^ 2012/10/09 2,985
162458 가을에 골덴치마 안입나요?? 요새 골덴치마는 유행 완전히 지났나.. 3 ........ 2012/10/09 1,724
162457 사이즈 조언 구해요 등산복 2012/10/09 881
162456 헤어 트리트먼트나 에센스를 뭐 쓰시나요? 1 머리카락 2012/10/09 1,639
162455 개인택시 하고 싶다는 이종사촌오빠의 자립...도와야 할까요? 13 고민 2012/10/09 2,696
162454 안/문 단일화 깨는 거에 새누리는 총력 가할꺼에요. 5 과연 2012/10/09 829
162453 싸이 서울광장콘 재방 넘 재미나네요 14 싸이 2012/10/09 3,362
162452 마의 오늘 재미있네요. 감동적이예요. 3 마의 2012/10/09 1,533
162451 전세재계약 1 como 2012/10/09 1,068
162450 층간소음에 관한 나의 궁금증 9 괴로워요 2012/10/09 1,902
162449 정치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질문 있어요. 1 ... 2012/10/09 861
162448 토너 추천해주세요. 3 플리즈 2012/10/09 1,943
162447 마누카꿀 umf 10 짜리도 품질 좋은건가요? 아님 더 높은걸 .. 1 .. 2012/10/09 2,838
162446 남자아기 선물 흔한거 말고 뭐 있을까요? 4 .. 2012/10/09 1,126
162445 코스코 의류 반품 2 지점 달라도.. 2012/10/09 1,430
162444 [공유] 두뇌 발달, 오감 교육 머리가 좋아지는 음식 동영상 14 공유 2012/10/09 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