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 부적합 사례는 1350건으로 도매시장이 전체의 77%를, 대형할인점도 11%나 부적합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허가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포함한 잔류농약의 독성 기준치 초과 검출 농산물 적발 건수는 총 1350건에 달한다고 4일 밝혔다.
기준치 대비 초과검출량을 살펴보면 5배 미만이 650건으로 가장 많았고 5배 이상 10배 미만이 271건, 10배 이상 20배 미만 21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배 이상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도 30건에 달했다.
독성별로 살펴보면 저독성 기준치 초과가 1051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인체에 매우 유해해 현재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의 잔류 기준치 초과도 299건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판매업소별 부적합 현황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이 3년간 총 1043건으로 전체의 77%에 달했고 대형할인점이 145건으로 11%, 전통재래시장은 52건으로 4%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가 3년간 1311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인삼 24건, 과실류 6건, 한약재 6건, 곡류 3건 순이었다.
문제는 잔류농약 과다검출 농산물이 적발되어도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에 독성이 과다검출 되어도 회수명령대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만 받은 뒤 회수보고 등 사후처리는 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산물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식약청과 지자체는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사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태양 기자(xodid1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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