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밀린 빨래도 널고 고구마도 삶으면서 설거지를 하고있는 와중에 옆집 아줌마가 제게 근로장려금이 뭐냐고 아냐고 하네요.
그동안 아저씨가 일을 못해서 (허리를 다쳐서) 수입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라고 누가 알려주었대요.
제가 그런 말은 못들어본것 같아서요..
혹시 82님들은 알고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을 어떤 경로로 탈수있는지도 궁금하고 실제사례도 있으신지도 궁금해서요..
추석이 끝나고,
집에 와서 밀린 빨래도 널고 고구마도 삶으면서 설거지를 하고있는 와중에 옆집 아줌마가 제게 근로장려금이 뭐냐고 아냐고 하네요.
그동안 아저씨가 일을 못해서 (허리를 다쳐서) 수입이 없었는데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보라고 누가 알려주었대요.
제가 그런 말은 못들어본것 같아서요..
혹시 82님들은 알고계시나요?
근로장려금을 어떤 경로로 탈수있는지도 궁금하고 실제사례도 있으신지도 궁금해서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선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행이 이명박부터 되는 바람에 이명박이 만든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가구당 일정 수입이 안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미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이 끝났어요.
가족수대로. 자녀 나이대로 지급 금액이 달라지구요.
올해 수입이 적었다면 내년에 5월에 신청하는 겁니다.
세무서에 물어 보면 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가구당 수입이 1800만원인가 이하여야 하고..
또 직장을 다녀야 해요 그냥 노는 사람을 주는건 아니에요.
그니까 직장을 다니고 18세미만 자녀가 있되, 소득이 적은 가구한테 지원되는겁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 포함해서 1억미만의 재산이어야 해요
저희집은 자녀 없고 직장 없는데도 근로장려금 나왔어요. 세무서(?)에서 먼저 알고 우편 보냈던데요.
가족중 아무도 직업이 없진 않겠죠?
가장의 수입이 기준금액에 못미칠경우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