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남편하나라서요..
지금 남편밑에 저랑 시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동생도 남편의료보험에 넣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남편은 사람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의료보험비를 더 내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전에 시아버님 자동차보험도 남편명의로 하면 안되냐고 하는걸 제가 무조건
그건 안된다고 했거든요...
제대로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남편하나라서요..
지금 남편밑에 저랑 시부모님이 있어요..
근데 얼마전에 시동생도 남편의료보험에 넣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구요..
남편은 사람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의료보험비를 더 내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가요??...
예전에 시아버님 자동차보험도 남편명의로 하면 안되냐고 하는걸 제가 무조건
그건 안된다고 했거든요...
돈 더 내는건 아니고 오히려 님이 연말정산을 더 받죠
근데 부모님도 아니고 시동생이 들어올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직장 의보면... 상관없는데요..
단 조건이... 들어가는 분이 소득이 전혀 없을때만 가능해요...
국세청에 들어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엔... 직장의보 가입자 밑으로 못들어가요.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소득 잡히는 경우에는 바로 빠져 나갑니다;;;
우선 시동생이 결혼전이고 소득신고가 없으면가능해요. 저희도 시어머니 시동생 올렸었어요. 연말정산은 안했구요
돈 더 안내요..직장보험은 본인의 연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장인장모도 넣을 수 있어요. 단 밑에 들어가는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요
돈 더 낸다고 답변다신 분은 지역의보인가 봅니다.
직장의보는 더 안 내요...
자격만 되면 수십명 있어도 보험료는 같아요
직장 의료보험의 경우 소득에 따라서 내는거러 가족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희도 시부모님 올라가 있어요
저는 소득세 내는 소득 있는데요.. 남편 밑으로 의료보험 되어 있어요..
1. 직장의보는 돈 더 안냅니다. 그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대해서 내는 거라서
그 밑에 더 늘어나도 관계없음.
2. 형제는 미혼인 거 증명만 하면 됩니다. 그 형제가 소득있거나 말거나 신경안써요.
- 8월에 여동생 제 밑으로 넣었음. 혼인관계증명서만 요구했음.
소득이 연 500 이상이면 못 들어가요. 전 프리랜서인데 남편 직장의보로 못들어가고 따로 지역의료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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