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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입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주택구입가격을 신고(세칭 다운계약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사례는 불법이 아니라 당시 법령의 입법미비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행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 법 자체가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음에도 당시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절세`로 볼 수 있고 이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국가의 입법미비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1996년~2005년 사이의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겨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해쳤다"며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입법미비`이고 제도 자체의 문제로 납세자가 아닌 국가에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