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해

부동산 조회수 : 1,898
작성일 : 2012-09-27 10:53:28

양도속득세 과세체계 전환이유

 

실질과세원칙을 구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하는 경우(그 당시 대부분이 그랬던 시절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징세비용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조세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에서는 기준시가를 사용했었습니다.

(2005.12.31까지)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실질 소득에 과세하지 않고 정부가 정한 가격에 근거하여

개산(槪算)적으로 대충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을 침해하므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과세체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2006.1.1부터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

그렇게 해서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실거래가로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1년 당시는 양도,취득가액을 낮게 작성해도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했다는 것이죠.

정부가 정한 가격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거두었으니까요.

또한 취등록세의 경우도 원칙은 취득당시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정함)에

미달하는 때는 시가표준액에 의해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예를들어

실거래가 6억원

기준시가 4억원(시가표준액 3억원)

다운계약금액 2억원

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계산에는 기준시가 4억원으로

취등록세계산은 다운계약금액 2억원과 시가표준액 3억원 중 큰 금액인 3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시 관행상 세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실거래가(기준시가보다 높게 한 경우)로 신고하면 그걸 받아줬는데

누가 세금 더 많이 자진해서 내고 싶을까요?

IP : 121.162.xxx.111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913 나이드니 참 외롭군요. 1 나이 2012/09/27 1,766
    157912 (19)심리적인 이유로 몸에서 냄새가 나기도 할까요? 7 극구창피 2012/09/27 4,893
    157911 타로점을 봤는데 울아들이 내년에 수능 원하는 학교학과에 간대요 10 타로 2012/09/27 3,072
    157910 민변,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7 그랜드 2012/09/27 886
    157909 과외샘도 괜찮은 직업일까요? 8 멘붕 2012/09/27 3,605
    157908 부모님 한 분 되시면 대개 장남이 모시지요? 23 장남 2012/09/27 4,080
    157907 다들 명절보너스 얼마 나오셨어요? 21 ... 2012/09/27 4,512
    157906 아빠가 바람피면 아들이 하는말. 7 바람 2012/09/27 3,008
    157905 곽노현은 징역 8개월보다 선관위에 물어줄 9 ... 2012/09/27 2,149
    157904 친정에 가는 문제... 7 고민 2012/09/27 1,892
    157903 친정 가져가려고 인터넷으로 산 과일 세트.. 3 ... 2012/09/27 1,582
    157902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해 부동산 2012/09/27 1,898
    157901 맘들!! 지시장에서 육아 10% 할인 쿠폰 다운받으세용~ 1 다니엘허니 2012/09/27 1,094
    157900 (방사능) 꽁치 세슘 검출 0.9 Bq/kg 8 녹색 2012/09/27 3,218
    157899 어금니 신경치료 마무리까지 5번이나 가네요. 6 .. 2012/09/27 3,125
    157898 쫀득거리고 향이 거의 없는 핸드크림 뭐가 있을까요 7 .. 2012/09/27 1,821
    157897 이정도면 좋은직장인가요? 1 ... 2012/09/27 1,137
    157896 여기 약사 디스하는 글이 많아도 10 올래 2012/09/27 3,412
    157895 퇴직금 없는 회사가 있나요?.. 3 ... 2012/09/27 2,894
    157894 어제 아랑사또전.. 주왈도령 *_* 8 아랑아랑 2012/09/27 2,931
    157893 놓치면 클날뻔했어~ 3 남편자랑요 2012/09/27 1,103
    157892 독일서 휘슬러오리지널프로피 얼마나할까요? 2 .. 2012/09/27 2,357
    157891 급해요 문의드립니다.. 1 스마트폰 사.. 2012/09/27 885
    157890 날씨가 꿀꿀한데 라면하나 추천! 라면 2012/09/27 1,108
    157889 [속보] 곽노현 유죄 44 wotn 2012/09/27 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