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을 한지 5개월 되어갑니다.
업종은 해운중개업
매출이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약이 되어 일이 진행되는것이 있는데요
화주가 선주에게 주어야 할 운임과 중개수수료를 남편 외화통장을로 보낸다음
운임 부분만 남편이 선주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실질적으로
남편은 수수료만 받는건데 운임 금액이 크다보니
운임 수수료 합산 금액을 영세율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주고
그 운임을 경비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나중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과세표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는것 같던데요
운임과수수료 포함된 금액을 운송매출로 잡고
운임을 선주에게 바로 송금할 경우
그 부분은 운송매출원가로 하면
나머지 수수료 부분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소득(수수료)에서......소득공제를 제하고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인가요?
개념이 잡히질 않아서요.....
아직 시작한지 얼마안되었구요
수입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회계사무실 도움을
받지않고 있는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