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497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482 세탁소에서 찾은 블라우스에 남은 향수 냄새 ㅠ 7 속상 2012/09/26 2,799
158481 32바늘 꿰맨 정도면 6 아짐 2012/09/26 1,790
158480 요즘에 스타킹 신으세요? 2 .. 2012/09/26 1,570
158479 9월 26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09/26 990
158478 확률 계산 좀 해주세요..ㅎㅎ 1 쁘띠쁘띠 2012/09/26 1,030
158477 추석에 못내려가는데 형님께 연락해야겠죠? 16 전화 2012/09/26 3,667
158476 홍합 너무 좋아하는데,,먹으면 안되겠어요..ㅠㅠ 7 ㅇㅇ 2012/09/26 4,305
158475 뉴스 들으셨어요? 18 ㅁㅁ 2012/09/26 18,273
158474 코에 너무 집착하는사람심리를봐주세요 5 2012/09/26 2,412
158473 현명한 거절법 있을까요? 12 ..... 2012/09/26 2,599
158472 19.속궁합 문제(저속한 표현 있구요, 싫으시면 스킵해주세요) 102 Gu 2012/09/26 105,614
158471 싸우는 부모에 상처받는 아이들. 잔잔한4월에.. 2012/09/26 1,796
158470 레이온 ,폴리에스테르 혼용섬유 얼룩제거법 ... 2012/09/26 3,260
158469 저는 멕시코 사시는 분 혹은 여행하신분 께 질문드립니다. 4 멕시코 2012/09/26 1,645
158468 애기 유모차 어디께 좋은지 알려주는 것도 돈 드나요? 12 000 2012/09/26 2,496
158467 온수 켜놓고 사용하지 않았을시 가스비 나오나요? 5 .... 2012/09/26 13,319
158466 민변 투표시간연장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모집 1 NOFTA 2012/09/26 1,184
158465 외국인 예비신랑과 결혼식 문제로 싸웠어요. 63 결혼 2012/09/26 17,770
158464 결혼할때 사주/궁합/점 이런걸로 판단하는건........ 2 ㅇㅇ 2012/09/26 2,135
158463 이남자 왜 나랑 결혼한겁니까??? 7 ㅠㅠ 2012/09/26 3,529
158462 댓글알바 어떤 사람이 할까요? 10 댓글알바 2012/09/26 1,465
158461 가족이 돌아가셨을때...원래 이런가요? 11 원글이 2012/09/26 5,538
158460 겨울에 신는 크록스 맘모스키즈... 3 초보엄마 2012/09/26 1,666
158459 친구와 저.. 누가보고 엄마랑 딸이냐고 했어요.. 17 ㅎㅎ 2012/09/26 4,717
158458 늑막염증상이... 1 건강제일 2012/09/26 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