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공동명의 질문 조회수 : 3,443
작성일 : 2012-09-26 11:07:11
대출 많이 껴 서 남편 이름으로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며칠 뒤 면 입주 하는데 그전까지 저희 가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막상 입주가 다가오니 남편이 해 주기 싫어 눈치가 약간 보여 제가 나서서 알아 보 려 구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10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9.26 11:12 AM (183.98.xxx.10)

    그게 아마 안 될꺼에요. 취등록세 내고 증여받으셔야 할 듯

  • 2. 원글
    '12.9.26 11:18 AM (223.62.xxx.101)

    어디서 듣기론 잔금 치르기 전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증여 받으면 증여세도 내는 거지 요? 분양가는 3억 5천 정도 인데 요 증여세 내면 서 까지 해줄거 같진 않은데ㅠ

  • 3. ...
    '12.9.26 11:21 AM (183.98.xxx.10)

    부부간에는 6억인가 까지 증여세 없을꺼에요.

  • 4. 원글
    '12.9.26 11:22 AM (182.209.xxx.42)

    새 아파트이고 등기 전이라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윗분 말씀처럼 건설회사로 문의하시면 증여 절차 없이도 가능합니다.

    서류 뭐 필요한지 어서 문의하세요~

  • 5. 쓰라
    '12.9.26 11:25 AM (59.6.xxx.251)

    일반분양자라면 세금 안내고 공동명의로 할 수 있어요.
    구청에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건설회사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구청에 문의하는 게 젤 빨라요.

  • 6. 원글
    '12.9.26 11:31 AM (223.62.xxx.101)

    가능 한가 보네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구청과 건설사에 물어볼께요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 7. 가능합니다
    '12.9.26 11:35 AM (203.142.xxx.231)

    잔금 안내셨죠? 그러면 가능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서류는 다 만들었고. 낼모레 분양사무소만 가면 됩니다. 잔금치루고 하시면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고 안되구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하면 서류 가르쳐줄꺼예요.

    대략말씀드리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그 양식은 인터넷에 떠다니는거 아무거나 하시면 되요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해서. 남편명의의 1/2를 님 명의로 옮긴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서
    도장찍고.

    관할 구청(건물이 있는곳) 지적과에 분양계약서랑 같이 가서 검인을 받으세요.

    그리고 서류(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등..) 가지고 분양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건 알아보시구요. 중도금 대출받으셨으면 은행도 한번 들리셔야 할꺼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7431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던 파프리카랑 양배추가 얼었는데 어떡할까요?... 3 파프리카 2012/09/26 1,874
157430 추석 메뉴들을 만들까 해요... 4 남편을위해 2012/09/26 1,640
157429 명절 음식 및 반찬 추천해주세요 1 .... 2012/09/26 1,138
157428 명절과 제사에 제가 전5가지와 나물5가지를 해가는데 비용을 따로.. 10 내가 너무 .. 2012/09/26 3,899
157427 얼마 전 부부싸움~ 이라는 제목으로 글 올렸습니다.. 13 답답해서 2012/09/26 3,975
157426 딸낳길 원했는데.. 아들도 키워보니까. 32 ㅇㄿㅇㄹㅇ 2012/09/26 4,288
157425 화폐상습진. 겨울이 오네요 5 비타민주사 2012/09/26 2,312
157424 미국 처음 가는데, 도와주세요,, 8 초롱누나 2012/09/26 1,329
157423 13개월 장난감 3 열무 2012/09/26 960
157422 예쁜 일회용 도시락 아세요? 10 선생님 도시.. 2012/09/26 3,995
157421 팟캐스트 다운해서 들으면 데이터 상관없죠? 6 ios6 2012/09/26 3,113
157420 새집 처음인데 체크할부분이 뭘까요? 3 빌라, 아파.. 2012/09/26 1,118
157419 생각만해도..보기만해도 배부른 사진 3 .. 2012/09/26 2,241
157418 '내가 누군지 알아'…술취한 현직판사 택시기사 폭행 8 세우실 2012/09/26 2,044
157417 혹시 셀프로 개명하신분 계신가요? 5 개명 2012/09/26 2,877
157416 남들이 다 하면 해야되나요? 8 ㅇㄹㅇㄹㅇ 2012/09/26 2,048
157415 아이들 농구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3 인터넷사이즈.. 2012/09/26 1,159
157414 드럼세탁기 액체세제, 가격 따로 품질 따로 액츠유감 2012/09/26 1,864
157413 도움요청 글이라 원글 펑했어요. 재미있는 글 전혀 아닙니... 5 까막눈이 2012/09/26 1,074
157412 남편 이름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공동명의 어떻게 하는.. 7 공동명의 질.. 2012/09/26 3,443
157411 집에서 크라제버거(햄버거 말고 속에 ..말하자면 패티) 만들어보.. 5 500원낼께.. 2012/09/26 1,546
157410 입학사정관 전형 서류 바꿔치기위해 철가방까지 동원 --; 1 대단한모정 2012/09/26 2,784
157409 초4남아 성장통 일까요?? 2 성장통 2012/09/26 2,133
157408 코스트코 안마의자 사보신분 계세요? 안마의자 2012/09/26 5,535
157407 문화,예술,학계등...답변 꼭 부탁드려요 하니 2012/09/26 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