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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또는 상속분할협의 경험있으신 분 조언부탁합니다..

누나 조회수 : 4,311
작성일 : 2012-09-22 10:07:04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어요.

남긴 유산이 아파트 한채입니다.

작은 평수이고 국토부에 조회해보니 공시가가 일억육천이네요.

엄마와 저희 4남매가 상속인입니다.

 

엄마앞으로 아파트를 등기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려면 저희 4남매가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문제는..

 

저의 남동생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있는데 이달 9월말이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남동생이 여기에 있는동안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싶은데요..

남동생은 미국여권과 미국운전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증명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례때문에 일시적 방문한거라서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하더군요.

 

재산분할협의서를 위해서 남동생이 갖추어야할 서류는 무엇인지..

그 서류를 갖추기위한 절차는 어찌되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는 중인데요..문득..82쿡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하신분이

많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IP : 221.155.xxx.21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속포기와 상속협의분할포기
    '12.9.22 10:39 AM (69.162.xxx.3)

    상속포기는 법적으로 완벽히 유효한 것으로, 상속포기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후 90일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속협의분할포기는 법적으로 유효하나, 나중에 상속포기한 사람(원글님의 예에서는 4남매중 누구라도)의 부채등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이 포기한 지분만큼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협의분할포기는 서류작성해서 등기를 하는데만 필요한 것으로 서류가 그렇게 민감한 것이 아니라서, 국적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흔히 법무사 등에서 상속포기라고 말만 그렇게 하고,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않고 실제로는 상속협의분할포기로 처리를 합니다.

  • 2. ...
    '12.9.22 10:39 AM (110.70.xxx.251)

    외국인 본인이 들어와계시니 국내거소신고후 도장파시고 인감증명도 신청하서요 그래야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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