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친정집이 오래되고 낡아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원하면 일부보상을 국고채로 한다고 하네요
집도 작아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국고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
국고채의 이율은 어떤지, 아무때나 현금화 할 수 있는지,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국고채에 대해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친정집이 오래되고 낡아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원하면 일부보상을 국고채로 한다고 하네요
집도 작아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지만 국고채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
국고채의 이율은 어떤지, 아무때나 현금화 할 수 있는지,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알기론 국고채도 여러가지가 있고요
5년만기라면 발행일로 부터5년 후만기시에 현금화하면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는채권인거 같네요
(발행기관이 국가나 국가 기관이라면 떼먹힐 염려는 없고요)
지금 현금화하려면 약간의 손해를 감수 하셔야 할겁니다,
정확히 채권종류가 어떤건지 알아서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거같네요..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