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입자인데요.. 집이 가압류되어있을경우... 문의드려요.

,. 조회수 : 2,707
작성일 : 2012-09-20 16:22:14

작년에 천만원정도금액으로 강제경매결정문이 집에 왔어요.

금액도 크지 않고 법원에서도 큰 문제될건 없지만, 그래도 배당요구신청은 해두라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주인이랑 그 뒤 통화하면서 그 건은 해결이 되었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날짜가 다 되어서 부동산에 가봤는데,

등기부등본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 6월에 4500만원 가압류결정이 되어있어요.

채권자는 앞서 강제경매넣은사람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강제경매건도 말소되지않았구요.

전세는 1억6천에 있거든요.

10월초에 재계약날짜인데 집주인은 연락이 아직없습니다.

전세계약은 연장할 생각이구요.

그냥 있으면 자동연장된다고는 하지만, 위 건이 걸리네요.

가압류라는게 얼마나 어떻게 효력이 나는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사장님도 저보고 알아보라고하고 잘 모르네요.

혹시 이 건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면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분명 여기 전세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주인연락이 없는것도 이상하고...

주인입장에서 찔리는게 있는건가요?

 

 

IP : 1.227.xxx.16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 둘
    '12.9.20 4:26 PM (175.193.xxx.47)

    집의 시세가?
    호가 말고 매매가를 아시나요?

  • 2. 날아라얍
    '12.9.20 4:31 PM (112.170.xxx.65)

    원글님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천만원의 경매등기나 4천만원 가압류보다 먼저이니 그냥 자동연장으로 사시면 나중에 경매 진행되면 우선변제 받으실거에요. 배당요구 했으면 배당 받으니 염려 마시고 그냥 나두시지요. 빚이 계속 늘어나는것으로 봐서 집주인의 변제여력이 없는듯해요.

  • 3.
    '12.9.20 5:09 PM (164.124.xxx.136)

    가압류건보다 먼저 전세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우선변제 대상이지만
    현재 살고 계시는 집값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죠
    게다가 경매가 매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으므로
    만약 유찰이 되거나 하는 경우 다 못받으실수 있습니다

  • 4. ..
    '12.9.20 5:22 PM (119.207.xxx.36)

    확정일자가 먼저이면 염려가 없으나,,, 이사하고 싶으실때 이사못하실수 있어요,,,
    가압류 때문에요,,,

  • 5. 점 둘
    '12.9.20 5:38 PM (175.193.xxx.47)

    그 집의 호가가 만약 2억 대 초반이면 걱정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전세금을 떼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운신의 폭이 아주 좁아져요.
    이사 가기도 어렵고 경매라도 개시되면 원글님이 낙찰 받아야 한다던가...

  • 6.  
    '12.9.20 8:07 PM (110.8.xxx.250)

    전세 1억6천이면..................최소 2억 8천 이상 집값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경매 되면 대략 70% 아랫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7. ding
    '12.9.20 9:33 PM (110.70.xxx.104)

    강제경매가 진행중이면 집행권원이 있다는 얘긴데 동일 물건지에 가압류를 할 이유가 없어보이는데요.
    법원에서도 집행권원 있는 채권자한테 가압류 잘 안내주고요.
    경매 채권자와는 다른 별도의 채권자가 또 있다고 생각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404 흠.. 민주 비민주 표 구별 요구라...이건 뭘까요.. 7 루나틱 2012/11/19 1,291
179403 죽염이 몸을 따듯하게 하는거 맞나요? 7 하아 2012/11/19 2,348
179402 안철수 측의 주장 너무 한 것 아닌가요? 10 무리... 2012/11/19 1,895
179401 정몽준이 다시 보이는군요.정몽준 대인이네 대인... 12 ... 2012/11/19 2,433
179400 의사들 40시간 이상 일하라고 아무도 강요한 적 없어요 29 ... 2012/11/19 2,893
179399 튜브 바람 구멍 막는 곳이 뜯겼는데 튜브수리 2012/11/19 1,009
179398 배 근육좀 잡히는 운동없을까요? 6 2012/11/19 1,753
179397 세입자 보증금을 일부만 받고 일단 이사는 들였는데... 11 ... 2012/11/19 1,825
179396 진짜로 늙은사람은.. 3 40대 2012/11/19 1,371
179395 감기걸린 아이 항생제때문일까요?자꾸 팬티에...ㅠ.ㅠ 6 여섯살 2012/11/19 1,869
179394 국민경선도 아니고 여론조사만도 아니고 + 패널평가랜다 아놔..... 19 ,,,,,,.. 2012/11/19 1,837
179393 단일화 방식을 놓고 골방에 모여서.. 1 .. 2012/11/19 902
179392 귀여운조카 7 ㅁㅁ 2012/11/19 1,613
179391 투신 여고생 받아낸 경찰(펌) 5 ... 2012/11/19 1,945
179390 초대 해놓고 9 초대 2012/11/19 1,642
179389 아래 탱자글 패스하면 좋겠습니다. 7 .. 2012/11/19 641
179388 안철수의 위기는 박근혜의 기회? (폄) 11 탱자 2012/11/19 833
179387 3시간. 일하는거 알바인가요?? 직장인가요?? 11 저기요 2012/11/19 1,968
179386 잘못된번호를 저장해서 생전처음보는사람이 카톡리스트에 올라왔는데요.. 4 급질요~~ 2012/11/19 1,578
179385 휘핑크림 살랬는데 토핑크림으로 잘못샀어요 3 ㅠㅠ 2012/11/19 1,149
179384 서울이나 인천쪽에 관절전문병원 괜찮은 곳 추천 좀 해주세요. 3 알려주세요 2012/11/19 1,037
179383 롯데면세점에서 파는 남자넥타이 추천해주세요^^ 1 여행 2012/11/19 1,683
179382 양파닭했는데요ᆢ밑부분이새카맣게 탔어요 1 닭고기 2012/11/19 1,016
179381 프리스카님 동치미 담글때요 4 키톡 2012/11/19 1,641
179380 최필립이 스마트폰 안꺼 MBC 사측과 대화 녹음 4 세우실 2012/11/19 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