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에 전세 산지는 6년 정도 되었구요...
중간중간에 올려드렸구요...
이번에 다시 오천을 올려달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확정일자에서는 제가 1순위
중간에 대출을 받으신것 같아요...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구요
몇천정도 받으신것 같아요...
근데 다시 오천을 오려주고 재계약을 하면
제가 오려준 금액도 그대로 처음 확정일자 받은것에 포함되어 일순이가 되는가요
아님 처음 전세금 > 은행대출> 나중에 내가 올려주는돈
이런 순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재개약할때 유의 할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참 중간중간 올려드렸을때 집주인하고 저랑 계약서에만 적고 서로 인감날인하고 끝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답벼 부탁드릴께요....
미리미리 감사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