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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질이옵니다 ㅜㅜ 부동산 안끼고 매매해도 될까요?

부동산 조회수 : 4,319
작성일 : 2012-09-13 15:38:32

시골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급매물이라며, 주인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이번주 토요일에 계약을 했으면 한다는데

집 구조는 알고 있고 내일 직접 가서 집을 볼텐데 집주인이 부동산 수수료 아깝다고

직접 매매계약 하자고 해요.

똑같은 모양으로 집을 3채 지어서 하나는 세주고 하나는 자기가 살고있고

하나는 지난번에 팔았는데 부동산 통하니 250인가 줬다고...

근데 그 집이 1억7천 정도 하는데 부동산 수수료 0.4 프로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안나올거 같은데...

암튼, 부동산 안끼고 거래해본 적이 없어서 심히 불안한데요...

저희가 사는 집 계약이 12월초에 끝나서 시기는 이사를 해야하거든요.

 

부동산 없이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뭘 주의해야 하고

등기부등본 떼서보는거 말고 다른거 뭘 해야하는지요? 세금처리신고 이런거 하려면

법무사도 있어야할거 같은데..

만약 부동산에서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 확인이랑 계약서 쓰는거 제쪽만 수수료

받고서도 해줄까요?

 

IP : 119.201.xxx.13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흐음
    '12.9.13 3:41 PM (222.117.xxx.20)

    엥?1억 7천인데 수수료를 250을 줬다구요?2억 넘는 집인데 수수료 80줬어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 2. 불안....
    '12.9.13 3:50 PM (180.224.xxx.152)

    뭐 부동산 안끼고 집 보고 결정다 하셨으면 부동산에 계약서 의뢰해 좀 깎으면 안되나요? 부동산에서 발품판건 아니니~한번 물어보세요~ 글구 수수료는 윗님들 말씀처럼 80정도 선입니다. 지역마다 조금 차이있지만 2억 조금 넘는집팔때 858천원인가? 암튼.. 그게 최고 금액이에요. 부동산에 돈 주는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거에요. 문제가 생겼을때 책임지기위해 부동산도 보험가입이 돼있고 계약할때 그 보험증서도 같이 복사해 준답니다. 부동산을 빼고 하자는 그 집주인 너무 수상하네요~ 그러다 이상하게 사기당하는거 티비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수수료 아끼려다 괜히 큰돈 날릴수도있으니 안전하게 가세요.

  • 3. 또마띠또
    '12.9.13 3:52 PM (175.215.xxx.73)

    큰돈 날릴일 별로 없던데요. 당사자랑 계약하고 계약하는 시점에 대장 한번 더 떼보고 온라인 입금하고, 서류받자마자 명의이전하고 하면 별 문제 없어요. 직거래 두어번 해봤는데 별 이상 없었어요

  • 4.
    '12.9.13 3:57 PM (118.219.xxx.124)

    파는 사람은 문제없죠
    사는 사람이 불안하지ᆢ
    복비도 얼마안할텐데 저같으면
    중개사통해서 거래합니다

  • 5. ㅇㄱ
    '12.9.13 3:59 PM (119.201.xxx.13)

    저도 부동산 끼고 하고 싶은데..주인이 그냥 하자고 해서요.
    아무래도 부동산 끼고 하자고 해야겠어요.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6. 또마띠또
    '12.9.13 4:11 PM (175.215.xxx.73)

    부동산 껴도 주인은 중개비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 팔때, 저는 부동산 낸거 아니고 게시판에 올린거니까, 복비는 못드립니다.
    이랬더니 우리쪽에선 안받고 상대방에서만 받더라고요

  • 7. 가을비
    '12.9.13 4:17 PM (218.237.xxx.11)

    약간의 수고비만 주고 부동산 가서 그냥 계약서만 써도되요...

  • 8. ...
    '12.9.13 4:43 PM (110.14.xxx.164)

    불안하면 님쪽만 부동산에 알아봐 달라고 하세요
    이미 매도 매수 결정된거라 계약서쓰는걸로 얼마만 주면되요
    그쪽에서 연결시킨게 아니라 복비를 다 주는건 아닙니다

  • 9. ...
    '12.9.13 4:43 PM (110.14.xxx.164)

    등기부등본 떼서 대출, 주인본인여부.. 확인하세요

  • 10. 그게
    '12.9.13 4:51 PM (121.167.xxx.134)

    어차피 등기하려면 법무사한테 맡기실거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쓰고 필요서류 챙기시면 되요.
    거기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 다 챙기도록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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