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1가구 2주택인 상황에서 지난주에 1개를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가격은 분양가에 비해 2천 빠진 금액으로 매도를 했는데요
계약시에 법무사가 얘기하기를 양도세를 안내더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거주지 구청가서 하면 된다고 하길래 갔더니 물건이 있는 소재지 구청으로 가라고 하네요
와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부동산거래를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고 하면서
상황을 얘길했더니 1가구2주택이랑 상관없이 중개업자가 신고하면 된다고 하네요
어느말이 맞는건지 제가 말을 못알아 듣는건지 답답하네요 늦으면 과태료도 나온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분들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