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퇴사하고 지급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라
수급신청하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집 바로 근처 여성회관에서 분기마다
시작하는 교육이 있는데 이번에 신청접수를 받길래
교육신청을 하나 했어요.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랜덤으로 선정이 되는터라
일단 되고 나서 생각하자 싶어서 신청접수를 한건데
선정이 되었어요.
여성회관에서 하는거라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이 일주일에 두세번 하루에 세시간 정도라
3개월 교육 받아야 해요.
교육비를 14일까지 입금해야 취소가 안돼는데
이런 상황에 고민이 되는 거에요.
일단 야간 교육도 아니고 낮교육에다 9시 시작 1시에 끝나는 건데
구직활동 하다가 취업이 되면 이 교육 계속 받기 힘들거든요.
지금 정확한건 아닌데 권유를 받은 곳이 있어서 최종 결과는
이번주 중에 확인 될 수 있는데 그곳이 취업된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이 교육은 받기 힘들고요.
그곳의 확답이 나오고 나서까지 수강료 입금 기일이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일단 수강료 입금 시키고 상황 지켜보다가
10월 교육 들어가기 전까지 변동이 생기면 수강신청 포기하고
수강료 반환절차 밟아서 반환 받을까
아니면 취업되어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까.
막 고민이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