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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귀없이 퇴사하신 분들.. 질문있어요..

궁금.. 조회수 : 3,243
작성일 : 2012-09-10 17:52:19

육아휴직 후 복귀안 하시고 회사 그만 두는 경우 퇴직금과 보너스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예를 들어 올해 8월에 보너스가 나왔고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 후 내년 8월말에 회사퇴직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통상임금 계산시 올해 8월 보너스까지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만약 육아휴직 중 임금이라고 하면 제일 큰 금액이 백만원이고 복귀안하면 더 작아지니 그건 너무 적은 금액일듯 하고..

또 하나 올해 연초부터 올8월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보너스가 조금 나온다고 하면 이 금액도 퇴직금 계산시 영향을 미치나요?

금방
IP : 211.246.xxx.9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궁금...
    '12.9.10 5:53 PM (211.246.xxx.99)

    폰으로 쓰다가 잘렸네요.. 금방 휴직할 수 있는것도 아니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회사 따라 다른가 싶기도 하구요..

  • 2. ..
    '12.9.10 6:02 PM (61.74.xxx.243)

    원래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요?

  • 3. 궁금..
    '12.9.10 6:19 PM (211.192.xxx.114)

    윗님, 그러면 육아휴직 중 평균임금인 건가요? 그럼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라는 거네요. .

  • 4. 육아휴직전
    '12.9.10 6:35 PM (124.243.xxx.77)

    육아휴직전 3개월 평균 급여로 지급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기준...

    육아휴직땐 회사서 급여가 아예 없지 않나요???

  • 5. 궁금..
    '12.9.10 7:34 PM (116.40.xxx.9)

    윗님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육아휴직수당은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회사서 급여가 없는 거네요.. 그럼 휴직전 급여평균치가 맞는것같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계산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요 보너스도 그렇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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