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보는눈이 지역이나 감성을 떠나서
좀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기범들과 성폭령을 포함한 강력범들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것이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이지요.
특히나 -대법관인사-를 앞둔마당에 *유력후보군이 아닌 인물*이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의문도 드는군요.
뉴스검색해보니 해당 판사의 판결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네요.
뚜렸한 행적자체가 없는 판사임에도 뉴스로 대대적으로 띄우는 이유는 뭘까요?
각종 강력범죄로 뉴스를 치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10대 강력범죄사건에서 나타나는 점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가벼운처벌(보호감호수준)만 받는다는것입니다.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과연 아이들이 아이들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같지 않은 아이들을 꽤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섬듯할때가 많아요.
어찌되었던.
1)계획적인 존속살인
2)계획적인 사체유기
3)적발전까지는 태연한 연기활동(쇼)
를 해왔다는점. 이게 결정적인 문제라는것입니다.
적발후에야 또다시 3)의 태연한 연기활동(쇼)를 할뿐인데,
ps)-------------------------------------------------------------
우리나라 범죄심리학의 거장(!?)인 한림대 조은경교수님의 책이 있군요.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ll1112&logNo=1004166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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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코패스(소시오패스-반사회적인격장애)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의 반응행동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것이지요.
우선
1)유전적인 영향-(현재는 뇌전두엽이 문제라고 하고 치료방법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2)교육환경적 영향- 한쪽부분에 대한 비상한능력(언어)이 있어 12세까지 도덕성의 완성시기까지
긍정적교육환경에서는 사회의 지도자로, 부정적교육환경에서는 극악의 범죄자로
양성된다고 하는 양면의 날을 가진 재능이 있지요.
(그래서 사회약자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의한 세상에 눈감고, 금전적인것에 좌우되는 그런 뉴스나 체험이
이런 인물들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것이고,
특히나 부모의 -폭력-행위(언어,신체,방임등의 학대)에 반복노출되는경우는
특히나 문제가 발생되는것입니다.)
성향적분석으로는 -비상한언어능력과 달리 *논리적연역성*이 부족한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며 말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이들은 순간순간임기응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대단히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만,
*진실*이라는 복병이 항상 그들의 발목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무의식중의 진실*은 변함없이 존재하기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거짓말을 지어내지만,
은연중 나오는 *진실*을 찾아 내는것이 범죄자로 커온 자들에 대한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일이지요.(-심리상담사들이 하는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것과
그것을 분석하는 일이고, 프로파일러들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중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분들이지요-)
계획범죄의 잔혹성과 사체유기등의 행태 및 태연한 연기(쇼)에서
발간된후 동정을 얻기위한 연기(쇼)까지도 치밀한 계산이 되어 있다는점인데...
어쨌든,
법원이 촉법소년과 감성이라는 두가지를 들어 판결함으로
많은 예비범죄자(소시오패스)들에게는 *가능성의 희망*을 주는겁니다.
판결을 맡은 조경란판사님의 약력을 찾아보다 확인해보니
대법관인사가 가까운가봅니다.(20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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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로 물망에 오르신분이군요.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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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대단히 우려스러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 판단-에 손쉽게 농락당한다는것이고,
우리 이명박대통령님도 언론을 대하면서
국민들을 위해 진심어리게 잦은 눈물을 뿌리시던것이 기억나는군요.
왜 국민들은 이명박대통령님의 눈물을 이해못하고 비난하는걸까요?
관련사건으로는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주장하는데(PTSD)
많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자들은 절망감속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고
죄책감에 자살까지 감행합니다.
이런 태연함을 보이거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태연한 쇼를 하지는 않지요.
ex)
자신의 가족을 모두 불태워죽인후, 태연히 나타나 오열하던 한 촉법소년,
경찰이 CCTV에 나온 사실을 추궁하자 그제서야 사실을 실토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방법이 없지요.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자신을 판검사가 되라했다며 자신은 음악을 하고 싶었다는 변명...
진행과정이 동일한데, 단순한 죽은자는 말이 없고,
산사람을 위해 변명을 해야하는 부모의 입장을 판단한다면 답은 나오는데,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사실인양 뉴스로 나오고
그걸 골프채로 200대를 맞았다더라, 3일밤낯을 재우지 않았다더라,
밥도주징낳고 굶겼다더라...다 카더라뉴스로 동정심을 유발할 변명을 한 이야기가
마치사실인양 떠돌고 있고 그걸 감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되었지요.
사회를 손쉽게 움직일수 있는일은
단순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면 되는일이지요.
원하는바를 얻기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 그 사람들은 뭐가 필요한지 알지요.
내 갈길이 바쁜 평범한 사람들,
남의 일에는 잘못된것을 잘못되었다 이야기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살된 현실.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과 나의 관계를 동일시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말살된
현재의이기주의 성향이 반복적으로 이런 사회를 유지하고
강력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지요.
ex)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 같은 분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분이 이사회를 지탱해주는겁니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906_0011424021&cID=1...
나머지 아줌마들은 그저 남의자식과 자기자식 비교하기바쁘고,
남의남편과 내남편을 비교하기 바빠고,
내아이가 형편안좋은 아이랑 어울릴까 걱정하지만
정작 내아이의 친구들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지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대법관임명전에 후보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뉴스로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며 홍보하는 사건에서
판사님의 눈물이 진심어린 눈물이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해안되는 판결문..
[A군은 범행 전날에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9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여대를 맞는 등
2008년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혹한 체벌을 받아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부당하고 가혹한 체벌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가치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
-> 일반적으로 탈출구가 없는 군대라는곳이나, 학교라는곳에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극단의 방법은 자살입니다.
-> 가정에서 많은 -가출소년,소녀-가 발생되고 있지요? 그들이 다 부모를 죽일만한 이유가 있을겁니다.
그럼 -가출소년,가출소녀-들은 왜 가출을 했을까요?
판결이 감성적으로만 진행된점을 발견하셨나요?
학교에 까불이들 오전8시부터 9시까지 200대를 골프채로 때릴수 있을까요?
아줌마가 한대만 때리면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 골프채로 200대를 때렸다? 9시간이나?
아마 5대까지도 안가서 모두 도망가버립니다. 아마 집밖으로 뛰쳐나가겠지요.
그리고 *되돌아올 희망*을 찾지 못하면 가출하는겁니다.
---다음은 조경란판사님의 글인데---
존속살해와 아동학대 사이에서 고뇌한 부장판사의 눈물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조경란)는 6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범행 전날에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9시간 동안 골프채로 200여대를 맞는 등 2008년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가혹한 체벌을 받아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부당하고 가혹한 체벌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가치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 검찰 측 항소에 대해서도 "A군은 범행 당시 3일 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못한 채 심한 체벌을 받아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군은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시신이 놓인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조경란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울먹였다. 평정심을 찾으려는 듯 중간중간 미간에 손을 대고 말을 멈추기도 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스스로 인정하듯 자신의 존재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중죄"라면서도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어 "비록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지는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조 부장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던 재판참여관과 몇몇 방청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A군의 아버지는 재판 후 "재판부가 아이에 대해 사랑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아들의 옥중 생활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다"고 담담하게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