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간의 정의부터 먼저 바뀌어야해요.

개미 조회수 : 2,059
작성일 : 2012-09-01 12:30:12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

    기징역에 처한다. (이거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강간은 인정 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에 이 법조항도요.. 아동 성폭행에 대해 가중처벌이랍시고 있는거거든요.

 

근데 봐봐요.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면 10년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여자, 남자)을 항문, 구강에 성기를 삽입/ 성기 항문에 성기외의 신체나 도구 삽입하면 7년 

 

13세미만 아동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항문이던지 성기던지.. 당하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기에 삽입하면 강간이고 항문에 삽입하면 강간이 아니죠..

남자아이들은 삽입할 성기가 없기때문에 항문에 삽입을 하게 되는데 항문은 성기가 아니니깐 무조건 강간이 아닌거예여.

그리고 여자아이라 할지라도 성기가 아닌 항문에 삽입을 하면 강간이 아닌게 되구요.

 

 

그리고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가 뭐냐면요.. 둘다 처벌은 동일하게 이루어 집니다.

둘의 차이는 이래요..

 

 강간은 반항할 수있는 상태에서 당하면 하면 강간이 됩니다.

그리고 준간강은 심신미약상태나 항거불능의 상태라서 반항을 못한 상태로 당하면 준강간이 됩니다.

 

이 말은.. 반항 할수 있는 상태에서 반항을 안하면 강간도 아니고 준간강도 아닌게 되어버리는 거예여.

그래서 판결나오는거 보면 자주 나오죠.. 반항을 제대로 안해서 강간이 성립이 안된다고...

 

근데 반항하면 살해될 위험이 더 높지요.. 애초에 살해의 목적이 없던 가해자도 피해자가 반항해서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법 자체가 정말 당하느니 죽어라.. 하는거예여.  

근데 법이 이따구예여..

        

이거 강간의 정의 부터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면 다 강간으로 해야해요..

 

IP : 218.52.xxx.6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9.1 12:38 PM (121.168.xxx.97)

    처음 알았네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 2. 욕 안하는데..
    '12.9.1 12:44 PM (218.236.xxx.53)

    법 참 뭣같이 만들어져 있네요.
    도대체 어떤 놈들 머리에서 나와 만들어진 법인지..

  • 3. 개미
    '12.9.1 12:45 PM (211.234.xxx.64)

    특히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의 경우 너무 어려서 성기로 삽입이 아예 불가능하기때문에 항문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도 심하게 다치고.. 근데 그래도 항문으로 그런건 추행으로 들어가요. 진짜 욕나옵니다

  • 4. ㅡㅡㅡㅡㅡ
    '12.9.1 2:28 PM (125.186.xxx.25)

    저걸법이라고 만든건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0380 분당 한정식집이요... 1 한정식 2012/09/06 2,530
150379 지혜를 나누어주세요...혈압올라 쓰러지겠어요.,,ㅜㅜ 4 점세개 2012/09/06 1,825
150378 저승사자가 말한사람은 누구? 2 아랑사또 2012/09/06 2,251
150377 목동 음대 여대생이 진짜 인가 봅니다. 125 제비상 2012/09/06 30,947
150376 드디어 국가신용등급이 일본-중국을 제쳤네요 5 !!! 2012/09/06 1,521
150375 나는 꼼수다 봉주 19회 듣고 소름끼쳐요 4 무서운 세상.. 2012/09/06 2,188
150374 교정하게 되면 일시불로 내야 합니까? 3 ... 2012/09/06 1,528
150373 각시탈 ... 3 .... 2012/09/06 1,837
150372 염색이랑 파마중에 뭘 먼저 해야하나요? 4 ... 2012/09/06 3,269
150371 강남스타일이 빌보드메인 1 ㅁㅁㅁ 2012/09/06 1,976
150370 오늘 신세계에서 14 왕짜증 2012/09/06 6,285
150369 동물이 털갈이하는것처럼 머리도 빠지는 시기가 있는건가요? 3 .. 2012/09/06 1,928
150368 [관람후기] 본 레거시 - 스포없음 5 별1개 2012/09/06 1,672
150367 시아버지 퇴원선물로 리클라이너를 요구하셔서 사드렸더니 시어머니가.. 15 아놔 2012/09/06 6,442
150366 호박잎에 점박이 있는거 먹어도 될까요? 1 호박잎 2012/09/06 1,021
150365 박근혜는 장준 정준 어찔어찔 할듯... 5 정주나요안정.. 2012/09/06 1,407
150364 저렴한 요금제의 스마트폰으로 최근 바꾸신분,,,어디서 바꾸셨나요.. 3 ? 2012/09/06 1,683
150363 담주에 유기견이었던 아들 데려올텐데 이름추천요! 11 꽃님이네 6.. 2012/09/06 1,449
150362 남자 팬티 어디서 구입하세요? 6 봄아줌마 2012/09/06 1,862
150361 경희대 기계과,충남대 기계과 중 어느것을 선택할지 고민 이네요 11 고민 2012/09/06 4,354
150360 누가올때 짖는 강아지 바로 안아주면 2 집에 2012/09/06 1,786
150359 직장 스트레스를 먹는걸로 풀어요. 카스타드, 후레쉬베리, 몽쉘통.. 7 저도 폭식... 2012/09/06 2,698
150358 초4 여아, 체르니 40들어가면서 그만둔 피아노...실력 유지 .. 6 피아노 초등.. 2012/09/06 4,351
150357 포도즙은 어디에서 구매들 하시나요? 5 .. 2012/09/06 2,365
150356 베이컨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요? 10 오르가니스트.. 2012/09/06 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