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이책상.침대세트 가구점에서 계약했는데..완전당한것같네요

못된가구점 조회수 : 2,371
작성일 : 2012-08-26 00:09:01

오늘 가구단지가서...

중소기업제품으로 아이책상(책장),침대.매트리스.의자 모두 세트로 현금 95만원에 계약했어요

계약금은 100,000원 줬는데..

집에와서 검색해보니...

세상에나 50~60만원 밖에 안하는거예요.

입에 거품물고 내일가서 따질까 하다가

남편은 방에 사이즈가 안맞는다고...걍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지않겠냐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야할지

남편말대로 해야할지 ...

속이 타네요..T T

그리고 이젠 가구단지에서 못사겠네요.

IP : 115.139.xxx.14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8.26 12:10 AM (203.152.xxx.218)

    그 검색한 페이지 가져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그 가격에 해줄듯합니다.
    취소하시면 그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해요..

  • 2. 윈글이
    '12.8.26 12:12 AM (115.139.xxx.140)

    정식계약서도 쓰지못했어요...그럐도 못받을까요

  • 3. 시나몬쿠키
    '12.8.26 12:20 AM (112.171.xxx.62)

    그럴땐 그냥 인터넷 검색해봤다고 솔직히 얘기하세요
    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인터넷 검색하는거....
    괜히 빙빙돌리다가 엄한데 화풀이한다고 그래요.
    솔직히 그냥 사고나서 집에돌아와 인터넷검색 해봤는데
    가격이 이렇더라... 라구 말하세요.
    주인과 타협점 찾으시구요.

  • 4. 윈글이
    '12.8.26 12:32 AM (115.139.xxx.140)

    자기가 마진정말 없다고 팔면서...정말 완전 뒤통수맞은 기분이더라구여...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안들더라구여...계약서도 안썼는데...계약금을 안줄까요

  • 5. 시나몬쿠키
    '12.8.26 12:54 AM (112.171.xxx.62)

    장사하는사람이 마진 정말 없이 팔면 뭐 먹고 살라구요...
    마진은 당연히 있죠. 그말을 진짜로 믿으시는거에요???
    근데 그 마진도 눈감아 줄 수준이어야하는데...원글님 말씀처럼 95만원짜리 물건에 30만원이상 차이난다면.
    그건 소비자 입장에서 꼭 말해야죠.

    똑같은 물품이었나요? 인터넷에서 봤던게???

    백화점도 옷 사고나서 해당백화점 쇼핑몰 보니 10만원 이상 차이난다고
    환불하러 가시는분들 많아요.
    저같아도 환불할거같구요.

    계약서쓰고안쓰고가 중요한게아니라...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인터넷가보다 너무비싸다고...

  • 6. 윈글이
    '12.8.26 1:08 AM (115.139.xxx.140)

    네...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쥬니어가구 쇼핑몰 들어오니 있더라구여 똑같은제품이요...매트리스도...20만원에 해준다고 하더니만...인터넷은 그냥 주더라구여...암튼...예전같았으면 막 화내고 어떻게 이럴수있냐고 하고싶은데..지금상황에서는 걍 환불만 받자 그러고 있네요....

    문제는 환불을 순순히 해줄지...걱정입니다.

  • 7. ...
    '12.8.26 2:59 AM (210.121.xxx.182)

    저같으면 인터넷 검색 얘기 안할거예요..
    그 사람들 그 가격에 못 맞춰줍니다..
    소보원에 신고하면 계약금 받을 수 있어요..
    물건 오기전에 빨리 움직이세요..

  • 8. 환불 안해주고 소보원 소용 없어요.
    '12.8.26 3:32 AM (114.207.xxx.94)

    제가 똑같은 일은 당한 경험자에요.

    자유시장 경쟁원리에서 가격은 파는 사람이 매기기 나름이고 그 가격이 다른곳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팔릴수도 있다는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상인에게는 전혀 없답니다.

    계약금은 소비자가 사겠다는 의향의 표시이고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가 없이 가격의 차이만 있기에 파기하겠다는 것이므로 전적으로 소비자 잘못이에요. 구두 계약이나 서면계약이나 효력은 똑같아요.

    집 살때랑 똑같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똑같은 아파트 서로 마주보고 있는 201호 202호 1억 차이 나도 계약금 환불해주지 않잖아요...

    그 업자 전화하면 반드시 상품이 다르다고 할것입니다. 절대로 계약금 환불해주지도 않고 소보원에서도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저두 똑같은 제품이었어요. 하나는 신촌에서 꽤 큰 가구점에서 사입한다는 이층침대,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발견한것은 홈쇼핑 책자에 나온 이층침대 .... 가격은 60 만원 차이나 났었고 침대 사이즈, 재질, 세부적인 손잡이 조각 까지 모두 똑같은 누가봐도 한회사 제품이었어요. (가구점 : 90만원, 홈쇼핑 : 30만원 )

    오히려 그 가구점에서 큰소리 뻥뻥치더이다..
    외형이 똑같아도 다른 침대라고 계약금 환불해줄수도 없고 깍아줄수도 없다고요.

    결국 제가 계약금 10만원 손해보고 말았어요....
    10년전의 일이에요.

    원글님.. 혹시 그동안 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소보원에 전화는 해보시되
    너무 기대하시지는 마시고 결과 82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가구는 백화점에서 사세요. 언제라도 맘 변하면 환불 가능하니까요.

  • 9. 수업료
    '12.8.26 2:56 PM (211.63.xxx.199)

    십만원 인생수업료 낸 치세요.
    살다보면 어떤 물건 십만원 더 주고 사는 경우 많을겁니다. 모르고 지나가서 그렇지.
    다른분들 말대로 계약금은 절대 안 돌려 줄거 같구요. 인터넷 가격에는 못 맞쳐 줄테고, 인터넷 가격보다 딱 계약금 얹은 가격으로 내노라고 하시고 그거 안된다고 하시면 걍 계약금 포기하세요.
    인터넷은 배송료가 또 붙잖아요? 그러니 계산 잘 해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95 올케 남동생 결혼에 시댁 축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32 아델라 2012/10/26 8,242
169494 사과 홍옥 좋아하시는 분? 맛있는 홍옥 살 곳 찾았어요. 7 홍옥사랑 2012/10/26 3,376
169493 중고딩 딸이랑 친하신분!!!!!!!!!!?????????? 9 아웅 2012/10/26 1,791
169492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책을 쓰고 죽었나요? 아님 왜 저자가 .. 1 김형욱질문 2012/10/26 1,228
169491 홈쇼핑..에 빅마마는 대체 5 eofldl.. 2012/10/26 3,581
169490 거실에 월시스템 책장 쓰시는 분 계세요 1 2012/10/26 1,528
169489 정신병원에는 가족?중 두명만 동의하면 입원시킬수 있데요 6 ... 2012/10/26 1,799
169488 삶았는데 설탕 코팅 같은 진... 2 ㅡ,ㅡ 2012/10/26 907
169487 이거 임신증상일까요?? 2 임신증상 2012/10/26 2,288
169486 애니팡 점수 정체에 대한 고찰. 쪽집게 과외 플리즈~~ 16 깍뚜기 2012/10/26 2,854
169485 닉네임 "웃지요11" 를 민주당에 제보 했습니.. 10 .. 2012/10/26 1,636
169484 전세 담보 대출...해보신분..혹은 잘 아시는 분요.... 1 ... 2012/10/26 833
169483 에스프레소 머신좀 봐주세요. 8 봐주실래요... 2012/10/26 1,627
169482 생각 좀 하구 삽시다 4 생각 좀 하.. 2012/10/26 1,264
169481 광교 요즘 시세 어떤가요? 5 집. 2012/10/26 2,165
169480 금요일인데 아들이랑 둘이서 뭘 할까요? 5 불금 2012/10/26 904
169479 풀색 카키색과 잘 어울리는 색은요? 6 질문 2012/10/26 29,820
169478 바람 필거라 꿈에도 생각하지 안았던 남편 8 아직도 살아.. 2012/10/26 4,817
169477 박근혜 후보의 금일 발언.... 8 으흠... 2012/10/26 1,108
169476 문재인, 10.26 맞아 '안중근 묘역' 참배 2 샬랄라 2012/10/26 790
169475 쌍방폭행시 나중에 맞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4 그냥 2012/10/26 1,511
169474 문재인후보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티스트의 작품이래요. 5 꽃보다너 2012/10/26 13,037
169473 주변에 만화로 먹고사는 사람 있나요? 5 혹시 2012/10/26 992
169472 방사능* 탈핵* 에너지 카페를 소개합니다. 1 녹색 2012/10/26 671
169471 주전자 추천 부탁드려요~ 맹랑 2012/10/26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