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육아휴직 조회수 : 874
작성일 : 2012-08-24 13:26:59

인터넷 검색해서 기본적인 정보는 얻었는데요..

- 통상임금의 40%를 매달 받을수 있음(100만원~40만원까지)

- 그중 15%는 복직후 6개월 후에 준다고함

-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쓰는걸 꺼려해서 아직까지 한명도 육아휴직 쓴 여직원이 없는데요..

(규모가 작지 않은 회사인데도..ㅠ)

 

회사입장에서 손해라고 여길만한 부분이 모가 있을까 싶어서요..

 

1. 육아휴직비는 나라에서 지급하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하는건가요?

2. 육아휴직 기간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3. 육아휴직만 쓰고 바로 퇴사할경우 직원과 회사 양쪽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육아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의 유무가 큰 상관있나요?

 

IP : 61.74.xxx.2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Mm
    '12.8.24 1:39 PM (211.246.xxx.154)

    제가 알기로는 육아휴직동안 급여는 나라에서 지급합니다. 연봉수준에 따라 4500정도면 100만원 받는거고, 이중 80만원은 다달이 들어오고 나머지 20만원x12개월=240만원은 복직 후 6개월후에 받습니다. 만일 휴직 후 퇴사 하면 못받는거고요. 4대보험은 아마 유지가 되는거같은데 확인해 보시구요. 바로 퇴사한다고 불이익난거 없습니다.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저도 임신 하면 출산후 육아휴직 바로 하려고 알아봤어요.

  • 2. 현재휴직중..
    '12.8.24 1:49 PM (125.176.xxx.32)

    1.나라에서 지급해요(관련서류를 고용센터에 내서 받으시면 되으시면 돼요)
    2.4대보험는 유지되는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유예 신청하시면 돼요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액을 납부할 필요없지만 건강보험은 유예중에는 내지 않지만
    복직하시면 일시 소급 청구합니다)
    3. 휴직후 바로 퇴사하신다고 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대체인력은 회사에서 휴직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시면 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0001 추적 60분" 우리가 몰랐던 방사선 피폭' ct,엑스레.. 4 녹색 2012/10/04 6,733
160000 핸드블랜더 3 질문 2012/10/04 1,008
159999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 피부과 가보려는데요... 2 운다 2012/10/04 1,345
159998 돌아버려요 머리비듬 ㅠㅠ 5 .. 2012/10/04 1,490
159997 아.. 물사마귀 때문에 괴롭네요.. 2 .. 2012/10/04 1,414
159996 요즘 최고급형 에어컨은 얼마정도 해요??? 1 주부 2012/10/04 953
159995 안철수 부인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28 d 2012/10/04 6,808
159994 靑,특검 재추천 요구, 추석 연휴 이후 정국에 격랑 예상 3 세우실 2012/10/04 1,468
159993 얼마전 자게에 알려주신 갈비양념으로 해봤어요~ 9 00 2012/10/04 3,065
159992 하체비만 딸, PT 받더니 다리가 많이 빠졌네요. 21 하체비만족 2012/10/04 11,393
159991 자기 조사할 사람을 고르다니...특검 재추천 정말 코미디 같아요.. 6 철가면 2012/10/04 1,013
159990 오미자를 엑기스.... 2 오미자사랑 2012/10/04 1,122
159989 아이허브 구매관련.. 4 허브 2012/10/04 1,678
159988 구미 일에관해 관련 직종에서 일한 분이 쓴 글이에요 3 ... 2012/10/04 1,599
159987 데이트할 때 뚜벅이족 계세요? 27 2012/10/04 11,459
159986 원전사고 후쿠시마현 피폭 검사 ‘말 맞추기’ 2 샬랄라 2012/10/04 692
159985 너무 낯선 이혼, 어케 해야 할까요 15 이혼? 2012/10/04 5,129
159984 gs칼텍스..이벤트 쿠폰. 당첨 보장제라더니;; 라나델레이 2012/10/04 732
159983 유현상 큰아들은 미국서 의대다닌거 아닌가요? 11 2012/10/04 5,963
159982 다인실병실에서 음식좀 가려먹었음좋겟어요 ㅠ 2 ..... 2012/10/04 2,538
159981 주말부부인데 남편이 남 같아요.. 49 중1, 중2.. 2012/10/04 32,445
159980 내가 하는 일이 회사사장님만 부자되게 하는거 같은 기분이 들때.. 7 우잉 2012/10/04 1,385
159979 일본어 공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4 ... 2012/10/04 1,009
159978 10월 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 “말과 말“ 1 세우실 2012/10/04 918
159977 안경돗수 잘맞춰주는 안경점 어딜까요? 2 qmf 2012/10/04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