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구 장난감을 몰래 가져온 아이

고민맘 조회수 : 1,460
작성일 : 2012-08-23 18:02:54

며칠전 아이(초2)가 다른 아이의 카드(유희왕) 2장을 가져왔어요..그때 잘 타일러서 돌려주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친구의 팽이를 몰래 한개를 가져왔어요..아이 말로는 지난 번에 그 친구가 우리집에

왔다 가면서 한개를 가져갔다고 자기것 찾아온거라고 하면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더군요..(당시에 그 친구 가고 나서 우리아이가 많이 속상해 하더군요..)

어쨌뜬 오늘 아이에게 엄마랑 약속 한건 잊었냐 하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집 나가라고 했어요. 10-20분동안 내쫒을려고 했는데 아이가 쇼파 끝을 잡고 울며 매달리네요. 울고 매달리는 아이에게 대신 손바닥을 쇠막대로 여러대..때리고 저도 맞고 아이도 손들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지금까지 아이 친구중 2-3명이 우리집에 놀러왔을때도 조그만 장난감, 카드를 몰래 가져가는걸 본적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고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도 친구들을 따라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싶어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혼냈어요. 아이가 많이 힘들었는지 책읽다 쇼파에 쭈그리고 앉아 자고 있는 모습 보니 참 짠하네요.

 

아이가 하나이다 보니 남자아이들은 종종 이런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들 대응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현명한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를 바르게 키우는게 참 힘든 일인것 같아요..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바르게 키우는게 제 모토였는데.. 오늘  저도 참 마음이 심란합니다.
IP : 112.148.xxx.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단이
    '12.8.23 6:08 PM (121.166.xxx.201)

    어린 아이는 아니지만 중고생 아이들은 교과서나 문제집 학습자재 등등 잃어버리면 자기반이나 다른반에서 아무거나 스윽 집어오고, 그렇게 도둑질 당한 아이가 또 남의 거 집어오고 이게 무한 반복이래요.
    딱히 도벽이 있어서는 아니고, 남자애들이 그런 것에 좀 둔감한가봐요.

    너무 많이 야단치지는 마시고, 네 것을 친구가 가져갔으면 돌려달라거나, 네가 가져간 것 도로 가져간다고 말하고 가져오고, 말 없이 집어오지는 말라고 해주세요.

  • 2. 그럴수있어요
    '12.8.23 6:12 PM (58.29.xxx.130)

    남동생이 초등5,6학년때 엄마몰래 돈 들고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규모가 커져서 왕창 들고 나가서 잘 쓰고 돌아다닌적이 있어요
    그때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저놈이 뭐가 될라고 저러냐고 그랬는데..
    의외로 지금 주위사람들과 얘기하면 그런경우가 꽤 많아요
    아이가 아직 어리니 너무 다그치지 마시고 말귀 알아듣게 하시면 될 것 같애요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 3. ..
    '12.8.23 6:18 PM (175.113.xxx.236)

    친구가 가져갔다 해도 나는 가져오면 안돼지요.
    애들 키우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ㅎㅎ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니물건 다른 친구가 가져간것 속상하지만 가져가는 걸 보지 못했다면 니 물건이 아닐수도 있어. 니물건이라고 말도 없이 들고 오면 안돼. 하시구요.
    원글님이 따로 돌려주세요.
    아이와 같이 딸려왔네 하면서...

    크면서 겪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담에는 니물건인것 같다 하면 꼭 어디서 났어? 하고 꼭 물어보라고 하세요.
    단념시키는 것도 가르쳐야 하구요. 내꺼 잘챙기는게 우선이라고...

    어른들이야 그러 일쯤 사소하게 생각하지만 아이는 자기 물건에 대해 애착이 많아 정말 속상할 겁니다. 잘 다독여 줘야지요. 없어진 장난감에 대한 속상한 맘을...

    앞으로는요 벌을 주시고 .집을 나가라고는 하지 마셔요. .
    집을 나가라고 내쫒는 건 아이에게 큰 충격이 될 수 있답니다.

  • 4. 원글..
    '12.8.23 6:27 PM (112.148.xxx.4)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님과 같이 타일렀는데.결과적으로 충격요법이 필요했어요.평소에 아이에게 절대 때리거나 체벌 하진 않았어요..그런데 아이가 두세달 전에 두번정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장난감과 같이 과일 사서 그 엄마에게 아이가 놀다보니 아이거랑 같이 딸려 온것 같다며 돌려준적 있어요..
    만원도 안되는 장난감이었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남의 물건은 절대 탐하지 말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엇어요.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참 감이라는게 있어서..그럴때 아이반응은 자기 방으로 곧장 들어가면서 문닫고 혼자 놀거든요..)그런데 며칠전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겨서, 말로 잘 타일렀었어요.. 그런데 또 보니
    순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심하게 혼냈어요.. 그러니 제 맘도 참 좋지 않네요..

  • 5. 크게 혼내는게
    '12.8.23 7:26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과도하게 맞거나 쫓겨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경우가 있기도 하더라구요.
    이따가 아이가 자기전에 너를 때려서 엄마 맘이 좋지 않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거라고 믿는다. 사랑한다 얘기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199 30대남자 니트 어떤거 사세요? 2 저기요..... 2012/11/23 3,480
181198 악필인 초등저학년 딸...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8 고민 2012/11/23 2,059
181197 박원순님과 안철수님이 조금 뒤바뀐듯해요 5 js 2012/11/23 917
181196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 23일(금) 일정 2 세우실 2012/11/23 922
181195 이거 진짜 비유 재밋네요. 펌 10 웃기나 2012/11/23 1,601
181194 安캠프 박선숙, 기자회견 태도 논란 9 문재인 화이.. 2012/11/23 2,209
181193 부사 후숙시켜도 되나요? 2 부사 2012/11/23 1,136
181192 정리 좀 해 봅시다 단일화올레 2012/11/23 454
181191 문제인으로 단일화 되면 그들은 고노무현대통령님을 부관참시 할거예.. 10 .. 2012/11/23 917
181190 서화숙 트윗 - 바뀌어가는 문재인 민주당 진작 못알아봐서 미안하.. 4 안철수룰반대.. 2012/11/23 1,818
181189 아들 자랑합니다~ 71 will0y.. 2012/11/23 8,470
181188 chloe 마르씨나 파라티 지금 사는거 늦나요? 가방 추천해주세.. 1 사야하는가 2012/11/23 1,231
181187 배드민턴과 스쿼시 사이에서 고민입니다~~ 2 ~~ 2012/11/23 1,758
181186 아기때 동네엄마랑같이다녀야 부질없는듯 5 ㅁㅁㅁ 2012/11/23 3,305
181185 자연유산후..어찌해야되나요..ㅠ.ㅠ 9 ㅜ.ㅜ 2012/11/23 2,853
181184 이 짐승같은놈 마누라 얼마나 지옥같은 세상을 살았을까요? 5 호박덩쿨 2012/11/23 2,746
181183 더러워진 게시판 정화를 위해서 넘 공감되서 퍼왔어요.. 2 문&안 분열.. 2012/11/23 657
181182 5년안에 나라가 반토막 난다는데 1 사랑 2012/11/23 1,608
181181 박선숙 무서워요 7 2012/11/23 2,402
181180 엄마가 집에서 애기 돌보미 하시려는데 3 질문 2012/11/23 2,922
181179 박강성 너무 힘겨워요.. 1 아침방송 2012/11/23 1,499
181178 <진통 끝 반전..중대기로 맞은 文-安 단일화 협상>.. 단일화 2012/11/23 870
181177 죄송하지만 영어 잘하시는 분! 문법이 맞나 좀 봐주세요... 5 기쁨이 2012/11/23 1,128
181176 박선숙 기자회견 중 궁금한 점 7 .... 2012/11/23 1,341
181175 안철수 퇴진 - 아고라 청원있어요 20 아고라 청원.. 2012/11/23 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