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만기된 주택부금이 있는데 과연 저한테 필요한걸까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구요 단독 세대주도 아니고 금액도 3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금액이 얼마안되니 소형평수만 가능하구요
요즘엔 주택부금이 큰 의미가 없다고들 하던데요
그냥 해지하고 단기예금이라도 넣어두는게 조금이라도 이익일까요?-.,-
2009년에 만기된 주택부금이 있는데 과연 저한테 필요한걸까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구요 단독 세대주도 아니고 금액도 3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금액이 얼마안되니 소형평수만 가능하구요
요즘엔 주택부금이 큰 의미가 없다고들 하던데요
그냥 해지하고 단기예금이라도 넣어두는게 조금이라도 이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