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참고하세요 조회수 : 1,910
작성일 : 2012-08-18 11:32:19
위험수위 넘어선 '깡통전세' 피하려면?

http://enews.mt.co.kr/2012/08/2012080917428061262.html?rnd=69292

 

요즘 집값 하락으로 전세 들어갈때 잘 알아 보고 계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집 얻으 실때 참고하세요.

IP : 121.137.xxx.17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고하세요
    '12.8.18 12:10 PM (121.137.xxx.177)

    기사를 보면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라고 하네요.

  • 2. 깜짝 놀랐어요!
    '12.8.18 12:15 PM (175.215.xxx.178)

    20% 미만인 집이 전체가구 중 몇 %나 될까요?

  • 3. 참고하세요
    '12.8.18 12:38 PM (121.137.xxx.177)

    그러니까요. 저도 기사보고 놀랐어요.
    기사내용을 좀더 가져왔어요. 왜 20%인지~~
    아래는 기사내용 입니다.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내용이 더 많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융자가 많은 집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이 깨끗한 집을 찾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의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미만인 것을 찾으라고 권한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수도권 주택 낙찰가는 시세의 70~7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0% 이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전세계약 이후 즉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늦은 날짜가 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되기 때문이다

  • 4. 구체적으로 얼마?
    '12.8.18 1:09 PM (220.66.xxx.33)

    그럼 집값이 3억이면 융자가 6천이하인것이죠?

  • 5. 문제는..
    '12.8.18 1:21 PM (218.234.xxx.76)

    그런 집은 전세가가 높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한게 낫지만,
    거의 30% 이상 전세가가 높더군요.

  • 6. 참고하세요
    '12.8.18 1:37 PM (121.137.xxx.177)

    융자가 많은 집은 전세가 시세보다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봤지만.....
    융자가 적다고 시세보다 30%나 높여 받는 집은 보도 듣고 못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기사가 현실과 100%로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겠지만 읽어보니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다른분 한테도 도움이 될까 하고 올렸어요. 저도 전세 사는 입장이라 깡통전세 기사보고 걱정이 많습니다.

  • 7.  
    '12.8.18 2:48 PM (211.37.xxx.198)

    융자 적은 집은 전세 경쟁률 높아서 부동산에서도 높게 불러요.
    저희 집이 융자 0원인데
    반지하 전세 부동산에 내놓는데
    등기부등본 떼어보더니
    전세 다른 집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던데요.
    좀 비싸도 안전한 집 찾는 사람들 많다구요.

    부동산 아저씨 말씀이
    사람들이 안전한 집 찾아 융자 없는 집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융자 많은 집도 올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네도 막 올리더랍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3502 transit을 좀 시적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 3 2012/08/25 1,044
143501 스마트폰 개통 좀 알려주세요 표독이네 2012/08/25 531
143500 파워레인저에 나오는 종이독수리 아세요? 1 .. 아놔... 2012/08/25 479
143499 핸드폰 개통 이틀인데 취소 가능한가요. 3 2012/08/25 2,114
143498 인터넷 열때마다 따라 나오는 광고 사이트들 2 열받아 2012/08/25 2,258
143497 우리 개가 귀를 물려서 왔네요. 속상해요. 18 패랭이꽃 2012/08/25 2,343
143496 꿈해몽 좀 해주세요 4 ... 2012/08/25 814
143495 인터넷으로 산 가전제품 고장나면 어떻게 수리하나요? 4 청소기 2012/08/25 838
143494 안철수가 깨끗하긴 엄청 깨끗하나 봅니다. 50 세상에 2012/08/25 10,237
143493 갤럭시가 해외에서 많이 팔리는게 진짱가요? 14 사과 2012/08/25 2,388
143492 정말 태풍이 그렇게 심하게 올까요? 14 ... 2012/08/25 4,492
143491 영어 해석 좀 봐주세요. 3 ㅜ.ㅜ 2012/08/25 717
143490 '박근혜 숨겨진 아들說 게시' 인터넷언론 대표 영장기각 5 최태민 2012/08/25 2,422
143489 남아선호사상 옛말...이라네요. 34 흥미로운 기.. 2012/08/25 4,577
143488 영화 이웃 사람 봤어요.(스포없음) 9 @@ 2012/08/25 2,674
143487 윤선생은 관리선생님 능력비중이 높나요? 2 2012/08/25 1,154
143486 출산준비물, 육아용품 어디까지 사야 될까요? 9 베베 2012/08/25 1,545
143485 아버님들 수술하면 부인이 간호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1 보통 2012/08/25 940
143484 애플이 승리한 것은 미국에서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죠 4 잡스 2012/08/25 1,366
143483 자녀들과... 2 지금 2012/08/25 723
143482 섭취금지해야 하는 식품입니다. 49 불량식품 2012/08/25 14,538
143481 엄마표 물티슈 쓰고 계신분 있으세요? 1 아직. 2012/08/25 1,049
143480 싸이 100억? 강남스타일로 수익 대박 "밀려있는 광고.. 4 재벌싸이 2012/08/25 2,915
143479 상대방이 제 카카오톡 내용을 안보게 할수는 없나요? 16 카카오톡 2012/08/25 14,050
143478 눈 높던 시누이 글 읽고 느끼는거... 그냥 하고싶은대로 하면서.. 17 ... 2012/08/25 4,619